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6서1500 선고일 1996-08-07

[요지] 청구인등과 청구외 ○○은 90.3.31을 잔금일로 하여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지의 잔금청산은 그 약정일보다 다소 늦은 90.4.25 청산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토지의 양도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금청산일인 90.4.25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 문] 반포세무서장이 95.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54,020,570원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동 OOOOOO 전 2,026㎡의 2분의1의 지분의 양도시기를 90.4.25로 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OO(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은 공동으로 84.12.21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동 OOOOOO 전 2,0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일을 90년 4월로 하여 91.5.31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91.6.5로 하여 95.12.16 청구인에게 91년귀속 양도소득세 54,020,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2 심사청구를 거쳐 96.5.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등은 90.1.23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잔금지급약정일인 90.3.31자의 부동산매매용 인감증명서까지 발급받았으나, 매수인의 사정으로 90.4.25 잔금을 수령하였으며, 청구인등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90년 4월로 하여 91.5.31 각각 관할 세무서인 을지로 세무서와 서초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을지로 세무서장은 91.8.1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90.4.25로 하여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동 방위세를 결정한 바 있고, 서초세무서장은 91.8.16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90.4.1로 하여 청구외 OO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을 결정한 바 있으며, 청구인등은 그 결정시 추가고지된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그후 을지로세무서장은 위 결정당시 청구인의 주소지가 을지로세무서 관내가 아니었다 하여 이를 결정취소하고, 처분청(반포세무서)에 자료를 통보하였던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거래대금에 대한 금융자료가 없다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등기접수일인 91.6.5로 하여 95.12.16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바, 매매계약서와 대금수수영수증에 의하여 90.4.25 잔금이 청산된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 등이 91.6.5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라면 그로부터 1년3월 전인 90.3.31 청구인 등이 어떻게 청구외 OOO을 매수자로 하여 부동산매매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겠는가? 또한 청구인과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취득·양도한 청구외 OO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90.4.1을 양도일로 하여 결정되었는데 같은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의 양도일은 91.6.25라 하는 것은 이치와 형평에 맞지 아니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0.4.25 양도하였다는 입증으로 90.1.31 작성된 매매계약서, 청구인등이 발행한 대금수수 영수증, 90.3.31 발행한 매도용 인감증명원을 제시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서류는 OOO이 있으므로 인정할 수 없어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므로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쟁점토지의 등기시 제시한 검인계약서와 거래일자 등이 서로 달라 진실성이 없어 보이고, 영수증은 제시한 자나 발행자가 동일인이므로 그 작성과정과 출처에 의심이 감과 아울러 거래상대방의 반증이 없어 믿을 수 없다. 또 매도용 인감증명원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용으로 그때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잔금청산일을 확정지우는데 결정적인 입증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잔금지급일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에 잔금이 수령되었다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이고도 명확한 입증이 없는 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제1항 본문과 그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과 청구외 OO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 을지로세무서장과 서초세무서장 및 처분청의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외 OO은 각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을지로세무서와 서초세무서에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90.4.1로 하여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을지로 세무서장은 91.8.1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90.4.25로 하여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결정하였다가 청구인이 91.6.28 주소지를 이전하여 위 결정당시는 그 관할지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여 동 결정을 취소하고 관련자료를 처분청에 이송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등기접수일인 91.6.5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의 90.1.23 쟁점토지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총매매대금을 2억원, 계약금을 2천만원, 중도금을 8천만원, 잔금을 1억원으로 하여 계약금중 1천만원은 계약 당일, 1천만원은 90.2.2, 중도금은 90.2.22, 잔금은 90.3.31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동 매매대금에 관한 영수증에 의하면 90.1.23 계약금중 1천만원, 90.2.1 나머지 계약금 1천만원을 영수하였고, 90.2.(일자 미상) 중도금중 3천만원을 영수하면서 나머지 중도금의 연기효력은 없는 것으로 기재한 후 90.2.22 나머지 중도금 5천만원을 영수하였으며, 90.3.31 잔금 중 7천만원을 영수하고 90.4.25 잔금완불조로 3천만원을 영수하였다. 한편 청구인과 청구외 OO은 90.3.31 청구외 OOO을 매수자로 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O동장과 경기도 광주군 OO면장으로부터 각 발급받았으며, 쟁점토지의 매수자인 청구외 OOO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O동에서 90.5.5 쟁점토지 소재지인 경기도 수정구 OO동으로 이주하였다. 위 매매계약서 기재사항, 영수증 기재사항, 인감증명서,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등과 청구외 OOO은 90.3.31을 잔금일로 하여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지의 잔금청산은 그 약정일보다 다소 늦은 90.4.25 청산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금청산일인 90.4.25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