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등과 청구외 ○○은 90.3.31을 잔금일로 하여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지의 잔금청산은 그 약정일보다 다소 늦은 90.4.25 청산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토지의 양도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금청산일인 90.4.25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요지] 청구인등과 청구외 ○○은 90.3.31을 잔금일로 하여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지의 잔금청산은 그 약정일보다 다소 늦은 90.4.25 청산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토지의 양도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금청산일인 90.4.25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 문] 반포세무서장이 95.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54,020,570원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동 OOOOOO 전 2,026㎡의 2분의1의 지분의 양도시기를 90.4.25로 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OO(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은 공동으로 84.12.21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동 OOOOOO 전 2,0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일을 90년 4월로 하여 91.5.31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91.6.5로 하여 95.12.16 청구인에게 91년귀속 양도소득세 54,020,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2 심사청구를 거쳐 96.5.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등은 90.1.23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잔금지급약정일인 90.3.31자의 부동산매매용 인감증명서까지 발급받았으나, 매수인의 사정으로 90.4.25 잔금을 수령하였으며, 청구인등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90년 4월로 하여 91.5.31 각각 관할 세무서인 을지로 세무서와 서초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을지로 세무서장은 91.8.1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90.4.25로 하여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동 방위세를 결정한 바 있고, 서초세무서장은 91.8.16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90.4.1로 하여 청구외 OO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을 결정한 바 있으며, 청구인등은 그 결정시 추가고지된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그후 을지로세무서장은 위 결정당시 청구인의 주소지가 을지로세무서 관내가 아니었다 하여 이를 결정취소하고, 처분청(반포세무서)에 자료를 통보하였던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거래대금에 대한 금융자료가 없다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등기접수일인 91.6.5로 하여 95.12.16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바, 매매계약서와 대금수수영수증에 의하여 90.4.25 잔금이 청산된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 등이 91.6.5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라면 그로부터 1년3월 전인 90.3.31 청구인 등이 어떻게 청구외 OOO을 매수자로 하여 부동산매매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겠는가? 또한 청구인과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취득·양도한 청구외 OO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90.4.1을 양도일로 하여 결정되었는데 같은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의 양도일은 91.6.25라 하는 것은 이치와 형평에 맞지 아니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0.4.25 양도하였다는 입증으로 90.1.31 작성된 매매계약서, 청구인등이 발행한 대금수수 영수증, 90.3.31 발행한 매도용 인감증명원을 제시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서류는 OOO이 있으므로 인정할 수 없어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므로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쟁점토지의 등기시 제시한 검인계약서와 거래일자 등이 서로 달라 진실성이 없어 보이고, 영수증은 제시한 자나 발행자가 동일인이므로 그 작성과정과 출처에 의심이 감과 아울러 거래상대방의 반증이 없어 믿을 수 없다. 또 매도용 인감증명원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용으로 그때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잔금청산일을 확정지우는데 결정적인 입증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잔금지급일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에 잔금이 수령되었다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이고도 명확한 입증이 없는 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