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택과 같이 양도당시 고급주택에 해당되는 경우는 앞의 법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신축주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의 적용이 배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요지] 주택과 같이 양도당시 고급주택에 해당되는 경우는 앞의 법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신축주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의 적용이 배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O동 OOO외 8필지 OOOO OOOOOO 건물 215.31㎡ 토지 61,293㎡ 중 지분 604.9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0.12.14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데 대하여 처분청은 95.10.2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하면서 주택의 부속토지중 기준면적의 초과면적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10,435,770원 및 동 방위세 2,087,150원 합계 12,522,920원을 결정 고지하였고, 95.12.16 쟁점주택은 84.3.16 취득하였고 양도당시에 1세대1주택비과세가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되므로 주택 및 부속토지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 양도소득세 44,680,210원 및 동 방위세 8,936,040원 합계 53,616,25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 하였고 96.1.6 쟁점주택의 부속토지 중 개발제한구역내의 근린공원용지 122.43㎡에 대하여는 주택의 부속토지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 9,221,213원 및 동 방위세 2,473,981원 합계 14,843,906원 감액경정 결정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9 심사청구를 거쳐 96.5.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사실관계 및 판단
1. 1982년 5월18일부터 1983년 6월30일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에 대하여는 100분의5
2. 1983년 7월1일부터 1984년 6월30일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 중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5, 그 외의 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20”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O은 “제1O에서 “취득”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82.12.31 신설)
1. 〔생략〕
2. 주택건설업자가 신축하여 보존등기한 주택을 당해주택건설업자로 부터 최초로 취득하여 부동산등기부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것”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 시행령 제55조의2 제1O은 “법제67조의2 제1O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하되는 세율은 100분의 5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O은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생략〕
2. 공동주택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지하실을 제외한다)이 165㎡이상이고 그 양도가액이 1억8천만원 이상인것
3.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1983.12.31 신축하여 1984.2.22 보존등기된 후, 청구인이 1984.3.16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1990.12.24 OOO외 1인에게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쟁점주택은 공동주택으로서 건물면적이 181.35㎡(지하실 33.96㎡제외)이고 토지면적은 604.96㎡, 토지·건물 합계가액이 341,364,825원으로 양도당시는 전시법 규정과 같이 고급주택에 해당되고, 취득당시의 소득세법 규정상으로는 고급주택(공동주택의 건평이 100평 이상이고 양도가액 합계액이 5천만원이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시기가 청구인이 실제로 입주한 날인 83.4.28이라고 주장하나 전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 제3O 제2호을 보면 동 규정이 적용되는 신축주택의취득시기는 주택건설업자가 신축하여 보존 등기한 주택을 당해 주택건설업자로 부터 최초로 취득하여 부동산등기부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을 말 하므로 쟁점주택을 주택건설업자인 주식회사 OO물산으로부터 청구인이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84.3.16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신축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규정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2의 규정은 고용과 관련사업에 파급효과가 큰 주택경기를 실수요중심으로 부양함으로써 주택건설을 촉진시키고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일정기간내에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주기 위한 취지로서, 입법 당시 경기 동향을 보아가면서 감면혜택을 주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적용할 세율은 대통령령에 위임하였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2 제1O의 규정은 법 제67조의2 제1O 제1호의 1982년 5월18일부터 1983년 6월30일 사이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해서만 100분의5의 세율을 규정하고 있을 뿐 여타 기간분에 대하여는 시행규정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바 쟁점주택은 그 취득시기가 84.3.16일 이므로 결과적으로 동법 시행령 제55조의2 제1O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을 배제하고, 양도당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O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