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속개시전 2년내의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 및 채무부담액의 사용처확인금액이 입증한도금액 80% 초과하므로 나머지 미확인금액도 과세가액산입 대상에서 제외됨
[요지] 상속개시전 2년내의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 및 채무부담액의 사용처확인금액이 입증한도금액 80% 초과하므로 나머지 미확인금액도 과세가액산입 대상에서 제외됨
[주 문] 개포세무서장이 1995.12.16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1994.8. 6자 상속분 상속세 1,826,360,950원의 과세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전 2년 이내의 예금인출액 및 발생부채중 사용처 불 분명금액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298,289,767원 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OOO, OOO,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1994.8.6 청구외 亡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1995.1.26 상속재산가액을 6,004,249,621원으로 하고 상속 과세표준을 4,748,770,394원을 하여 상속세 1,970,446,670원을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인출한 예금액 및 발생한 부채중 298,289,767원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등하여 상속재산가액을 6,156,065,388원으로 하고 상속세 과세표준을 5,284,273,121원으로 하여 1995.12.16 청구인들에게 1994.8.6 상속분 상속세 2,319,807,633원을 결정한 후 청구인들이 기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1,826,360,95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6.2.1 심사청구를 거쳐 1996.5.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 피상속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외의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것이 아닌 경우』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조 제3항에는 제1항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동산·유가증권·무채재산권·채권·기타 재산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1993.12.31 개정) 제3조 제1항에는 『법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이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되어 있다.
(1) 이 건 과세자료상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2년 이내의 인출한 예금금액이 958,046,473원이고 부담한 채무가 200,000,000원이며 사용처 확인금액이 859,756,706원이며, 처분청은 상속개시전 2년 이내의 피상속인의 인출예금액 및 부담한 채무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 298,289,767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납부내역서 등 관련증빙으로 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들이 처분청이 인정한 사용처 확인금액외 주민세 납부금액을 사용처로 인정하여야 함을 주장하면서 그 납부내역서를 제출한 바 이에 대하여 우리심판소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에 사실을 조회한 바 그 회신공문(강남구청 공문 세관13410-1024, 1996.8.24)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1992.11.25자로 102,530,260원 및 1993.11.30자로 450,610원의 종합소득세 할 주민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며, 위 금액은 처분청의 사용처 확인금액에서 누락된 사실이 처분청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렇다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주민세로 납부한 위 금액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인출한 예금액 및 부담한 채무의 사용처 확인금액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3) 위 관련법령상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인출한 예금액 및 부담한 채무의 사용처 확인금액이 다음과 같을 경우 나머지 미확인금액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다.
① 예금인출액 사용처 확인금액: 958,046,473원 × 80% = 766,437,179원
② 부담한채무 사용처 확인금액: 200,000,000원 × 80% = 160,000,000원 (합계) 926,437,179원 그런데 위 피상속인이 납부한 주민세를 포함한 피상속인의 사용처 확인금액은 962,737,576원으로 위 사용처 입증한도금액인 926,437,179원을 초과하므로 나머지 사용처 미확인금액도 과세가액 산입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그 전부가 상속세과세가액 산입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