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건물의 취득가액을 장부상에 계상하였고, 그 금액을 건물의 취득가액으로하여 감가상각 등을 하여온 사실로 보아 처분청이 장부상에 계상된 금액을 건물의 건설비상당액으로 하여 이 금액만을 건물의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건물의 취득가액을 장부상에 계상하였고, 그 금액을 건물의 취득가액으로하여 감가상각 등을 하여온 사실로 보아 처분청이 장부상에 계상된 금액을 건물의 건설비상당액으로 하여 이 금액만을 건물의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3.3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지상건물 2,966.66㎡(OO빌딩,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상가건물을 신축·준공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쟁점건물의 93년, 94년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소득을 신고하면서, 소득세법 제29조(93.12.31 개정된것), 같은법 시행령 제58조(93.12.31 개정된것),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4항(94.4.19 개정된 것) 및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6조(93.12.31 대통령령 14083호, 90.12.31 이전에 취득·건설한 임대용부동산으로서 그 건설비상당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건설비 상당액계산)의 규정에 의거 임대보증금에서 공제되는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을 90.12.31 현재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1,148,000,000원)으로 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93년, 9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한 실지조사결정을 하면서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결정받은 바 있고 이때에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산시에 취득가액으로 장부상에 계상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 369,795,819원(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금액임)을 쟁점건물의 건설비상당액으로 보고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96.1.18.과 96.2.1.에 각각 94년 귀속 종합소득세 40,448,890원과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40,567,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27 심사청구를 거쳐 96.5.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93.12.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6조는 동법 시행령 제58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90.12.31 이전에 취득·건설한 임대용부동산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90.12.31 현재의 건물분 기준시가와 임대보증금중 큰 금액)을 건설비상당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대로 90.12.31 현재의 임대보증금 1,148,000,000원을 건설비상당액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장부상의 쟁점건물 취득가액 369,795,819원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금액임)을 건설비상당액으로 보고 간주임대료를 계산함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로서, 청구인의 위 신고내용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제2호와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건물의 실지 취득가액 1,027,548,591원에 의하여 간주임대료를 재계산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감가상각비 계산시 장부상에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건설비상당액으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계산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이 실제 취득가액이라고 제시하는 건물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1)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을 모아 보면,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등을 대여하고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거주자가 실지조사결정 또는 서면조사결정의 경우 간주임대료는 『(당해 과세기간의 보증금등의 적수 -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 × 1/365 ×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 -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에 의하여 계산토록 되어있고 여기에서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이라 함은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 래
(2) 한편, 소득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4083호, 93.12.31.) 제6조의 규정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2조 제4항의 규정을 모아 보면, 위 간주임대료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90.12.31. 이전에 취득·건설한 임대용부동산으로서 그 『건설비상당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아래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1.× 2.×
(3) 위 규정을 종합하면, 소득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90년 귀속의 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결정 또는 서면조사결정을 받은 부동산임대사업자가 감가상각비 계산시에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건물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비상당액이 확인되는 경우로 보아 이를 건설비상당액으로 하여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해석된다.(국세청 소득 46011-3418, 94.12.14. 같은뜻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