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다툼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임야인 토지에 대하여 잡종지인 모지번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6서1471 선고일 1996-11-22

[요지]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을 때는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비교표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95.9.16 청구인에게 고지한 94년귀속분 양도 소득세 6,517,140원의 처분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시의 기준시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OO리 O OOOO 임야 10,73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3.8.2 취득하여 94.4.30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시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모지번인 OO리 O OOOO의 개별공시지가를 표준으로 하여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를 산정하여 95.9.16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517,14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24 이의신청, 96.1.15 심사청구를 거쳐 96.5.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공시지가가 없으므로 지목과 이용상황이 유사한 동소 O OOOOOO의 개별공시지가 7,400원/㎡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은 지목이 상이(잡종지)한 동소 OOOO의 개별공시지가 9,000원/㎡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는 바 이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의견 쟁점토지인 포천군 포천읍 OO리 O OOOOOO는 92.9.8 동소 O OOOO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모지번인 위 O OOOOOO의 양도당시의 공시지가가 9,000원/㎡이고, 쟁점토지도 취득후 공업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94.5.17자로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공시지가를 9,000원/㎡으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건의 다툼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임야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잡종지인 모지번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에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당해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73년에 취득한 쟁점토지인 포천군 포천읍 OO리 O OOOO 소재 임야 38,346㎡ 중 10,730㎡를 94.4.30 양도하고 94.5.31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납부할때 양도당시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않아 인접한 OO리 O OOOO 소재 임야의 개별공시지가인 제곱미터당 7,400원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계산하였다. 처분청은 위 신고가 잘못되었다고 하여 쟁점임야 모지번이고 지목과 이용상황이 유사한 OO리 OOOO 소재 잡종지의 개별공시지가인 제곱미터당 9,000원을 적용 과세하였다.

(3) 쟁점토지의 양도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어 있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의 모지번인 OO리 O OOOO(임야)의 ㎡당 개별공시지가 9,000원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쟁점토지는 OOOOOO의 토지와 지목을 상이할 뿐만 아니라 그 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의 공시지가를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이와같은 사실들과 관련법령등을 모아 볼 때, 쟁점토지는 그 양도당시에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라고 하겠으나 그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앞에서 살펴본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와 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