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94.7.1 청구인의 숙부인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되어있던 경상남도 김해시 OO동 OOOOO 대지 476㎡(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청구외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결정과정에서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에게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토지의 평가액 304,640,000원과 매매가액 45,220,000원과의 차액 259,420,000원을 증여받은 것을 보아 ’95.12.1 청구인에게 ’94년도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93,661,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30 심사청구를 거쳐 ’96.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4.9.26 취득하여 숙부인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하여 보유하다가 ’94.7.1 실질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환원등기한 토지로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환원하면서 형식상 매매형식을 취하였고 형식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청구외 OOO 명의로 취득가액을 30,178,400원, 양도가액을 45,22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던 것인 바,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청구인의 자금으로 납부한 사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사실, 쟁점토지상에 청구인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 등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청구인이며,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회복임이 입증되므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첫째,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가 ’84.9.26 취득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94.7.1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토지로서 명의신탁재산임을 등기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둘째,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는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음이 확인되고, 셋째,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명의신탁사실이 확인되는 구체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쟁점토지를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감정가액과 취득가액과의 차액을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숙부로부터 저가로 취득한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환원받은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1항에서 『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그 양수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서 『법 제34조의 2 제1항에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가액” 및 제14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의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법 제34조 제2항·법 제34조의 2 제1항·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양도자 등의 친족 (이하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관련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84.9.26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94.6.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4.7.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외 OOO는 청구인의 숙부로서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45,220,000원에 양도했다 하여 ’94.7.29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양도당시 매매계약서, 청구인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판단하고, 쟁점토지가 ’94.7.1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자산이며, 그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한 가액이 304,640,000원으로 확인된다 하여 쟁점토지의 가액을 304,640,000원으로 평가한 다음, 청구인이 위 가액과 매매가액 45,220,000원과의 차액 259,420,000원을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형식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환원등기이므로 유상양도를 전제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청구인 소유의 명의신탁재산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 종합토지세 납부와 관련한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입증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여 청구외 OOO 명의로 명의신탁하였음이 직접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둘째, 청구외 OOO가 ’94.7.29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했다 하여 그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음이 확인되고, 셋째,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청구외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지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95.4.22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45,22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되는 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한편,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서, 청구외 OOO가 신고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에 의하여 45,220,000원으로 확인되는 바, 위 매매가액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1호,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쟁점토지의 가액 304,640,000원의 14.8%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인정된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청구인이 그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