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A주식의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이 적정한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6서1465 선고일 1996-11-15

[요지] 청구인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위 관련법규정에 따른 평가방법으로 산출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1주당 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1. 관악세무서장이 95.12.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도분 증여세 22,362,89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93년도분 증여 세 2건 73,896,150원의 처분은 청구인이 93.5.6과 93.6.5 취득 한 (주)OO정공 주식 34,329주를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 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주)OO정공에서 근무하던 중 94.10.17 OO판넬공업(주)가 (주)OO정공을 흡수합병하여 (주)OO기공으로 법인명이 바뀐후까지 근무하다 퇴사하였다. 청구외 OO판넬공업(주)의 관할인 반포세무서는 동 법인에 대하여 95.8.18부터 95.8.28까지 주식이동상황을 조사한 결과 94.12.31 현재 (주)OO기공(이하 “OO기공”이라 한다)의 주주 17명중 14명(OOO, OOO, OOO을 제외하며 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이 보유한 주식은 (주)OO건설(이하 “OO건설”이라 한다)의 전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관할세무서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건설의 전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93.5.6과 93.6.5 (주)OO정공(이하 “OO정공”이라 한다) 주식 34,329주(이하 “쟁점A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으며 94.12.1 증자로 인하여 청구인이 OO기공 주식 12,409주(이하 “쟁점B주식”이라 한다)를 추가 취득하였다는 내용이 통보되어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이를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고 1주당 가액을 5,000원으로 평가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95.12.17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2건 73,896,150원 및 94년도분 증여세 22,362,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4 심사청구를 거쳐 96.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 명의로 된 위 주식은 실질소유자이자 OO건설의 전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채권자인 OO은행의 재산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주주명부에 등재한 것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을 뿐 아니라 명의가 도용된 경우의 명의신탁에 해당함에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며, 설사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본다하더라도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반환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도 잘못되었으므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A, B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실소유자 OOO에게 배당소득이 발생될 경우 그 소득이 여러 사람에게 분산됨으로써 실지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소득세를 회피하게 되고, 또한 상속이 개시될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쟁점주식가액이 제외됨으로써 상속세를 회피하게 되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명의도용 사실에 대한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명의도용 사실에 대한 주장만 하고 있을 뿐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건 명의신탁이 명의도용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인 명의로 된 쟁점A, B주식이 명의도용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

2. 쟁점B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볼 경우 취득일로부터 6월내에 반환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

3. 쟁점A주식의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이 적정한지의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6에 의하면, “법 제32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외의 재산

  • 가.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 나. 명의가 도용된 경우
  • 다.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3.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에 의하면,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6월)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4.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 제34조의7과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을 모아보면, 증여재산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유가증권의 경우 제6항의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93.5.6 청구외 OOO의 母인 OOO으로부터 OO정공의 주식 17,329주를 취득하였고, 93.6.5에는 증자에 의하여 OO정공의 주식 17,000주를 취득하였으며, 94.12.1에는 증자에 의하여 OO기공의 주식 12,409주를 취득하였음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주주별 주식변동상황표에 의하여 확인된다.(94.10.7 OO판넬공업주식회사는 OO정공을 흡수합병하였으며 이후 93.7.1 OO기공으로 법인명을 변경하였는 바, 이들 회사는 모두 OO건설의 계열기업임)

2. 우선, 청구인 명의로 된 쟁점A, B주식이 명의도용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쟁점A, B주식을 취득하게 된 것은 OO건설이 주거래은행인 OO은행의 재산추적에서 OO정공과 OO판넬공업주식회사를 제외시키기 위하여 이들 법인의 주주인 OOO(당시 OO건설 대표이사)과 OOO(OOO의 동생) 및 OOO(OOO의 모)등의 소유주식을 OO건설 비서실 기획팀 주도로 아무도 모르게 청구인 등의 명의로 변경한 것이라는 주장이므로 이의 신빙성 여부를 보면, 청구인은 77.7.12부터 91.10월까지는 OO건설의 이사로 근무하다가 91.11.1부터 94년도말까지 OO정공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음이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바,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OO정공의 대표이사 재직시인 93.5.6 OO정공주식 17,329주를 OO건설의 전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母 OOO으로부터 취득한 것이고, 이후 93.6.5 17,000주, 94.12.1 12,409주를 취득한 것은 증자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OO정공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시기에 자기회사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몰랐었다고 보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93.5.6 OO정공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명의도용에 의한 취득이었음을 입증하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또한 청구외 OOO과 그 가족들의 소유주식을 청구인등에게 명의신탁하므로서 명의신탁자들은 그 소득을 분산하게 되어 소득세(배당)를 회피하게 됨은 물론, 상속개시될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쟁점A, B주식이 제외되므로서 상속세도 회피하게 되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인 명의로 된 쟁점A, B주식이 명의도용에 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이 쟁점B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경우 취득일로부터 6월내에 반환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 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외 OOO은 OO건설의 주거래 은행인 OO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청구인등의 명의로 된 주식을 95.4.28 반환받았음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작성한 보관주식인계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에 의하면, 증여를 받은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을 6월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명의신탁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중 94.12.1 취득한 OO기공의 주식 12,409주는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에 명의신탁자인 청구외 OOO과 합의하에 실소유자에게 반환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은 위 주식이 반환(95.4.28)된 이후인 95.12.17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 명의로 된 주식중 쟁점B주식(94.12.1 취득한 OO기공의 주식 12,409주)은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4. 쟁점A주식의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이 적정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쟁점A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처분청은 1주당 가액을 액면가액인 5,000원으로 평가하였음이 결정결의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6항등 관련규정에 의하면, 증여재산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제6항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위 관련법규정에 따른 평가방법으로 산출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1주당 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