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실일 전 2년 이내 피상속인이 1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객과적으로명백하지 않은 금융자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이 타당함(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1458 선고일 1996-07-11

[요지] 청구인들이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예금 및 적금이 000원이고 처분청에서 조사한 예금 및 적금이 000원인 사실로 볼 때 피상속인이 ○○로부터 은행 대출금리 보다 높은 연 2할4푼으로 쟁점사채를 차용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채무액을 상속세 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 OOO, OO, OOO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93.1.3 피상속인 OOO(女)의 사망으로 그의 재산을 상속받고, 93.6.29 처분청에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은행예금등 186,368,184원(이하 “쟁점금융자산”이라 한다)은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고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사채 270,000,000원(이하 “쟁점사채”라 한다)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인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에서 제외하여 상속세를 결정하고, 96.1.3 청구인들에게 93년도분 상속세 660,858,4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2.12. 심사청구를 거쳐 96.5.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피상속인은 92.12.26 교통사고로 의식을 회복하지도 못한 채 93.1.3 사망함으로써 상속인들에게 쟁점금융자산에 대한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는 바, 청구인들은 동 금융자산을 상속받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은 부당하다.

(2) 쟁점사채액(270,000,000원)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청구외 OOO가 90.8.31~12.31동안 수회에 걸쳐 피상속인에게 동 금액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속인인 청구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변제할 것을 요구하여 청구인들이 변제하였고, OOO 본인도 동 금액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인출한 쟁점금융자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하는데 청구인들은 이에 대한 어떠한 입증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 자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인들은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문(93가합 17836, 93.4.23)과 영수증 사본 2매를 근거로 하여 쟁점사채 270,000,000원을 상속세 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한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이고, 동 판결문 내용대로 청구인들이 OOO에게 쟁점채무를 변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구체적인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쟁점사채의 존재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의 제출이 없고, 더 나아가 청구인들이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예금 및 적금이 152,064,517원이고 처분청에서 조사한 예금 및 적금이 296,599,022원인 사실로 볼 때 피상속인이 OOO로부터 은행 대출금리 보다 높은 연 2할4푼으로 쟁점사채를 차용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채무액을 상속세 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금융자산(은행예금등 186,368,184원)의 처분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로서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사채(사채 270,000,000원)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확정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인지 여부

  •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 2 [상속세과세가액 산입] 『제1항은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제1항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어업권·광업권·채석허가에 따른 권리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채권·기타 재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처분청의 과세기록 및 청구인들 제출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 OOO(주민등록번호:OOOOOOOOOOOOOO, 성별:女)은 93.1.3.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상속개시일 2년이내에 인출된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자산(쟁점금융자산)은 다음과 같음을 알 수 있다. < 쟁점금융자산 내역 > 금 융 기 관 구좌(증권)번호 인출기간(일자) 인 출 금 액 OO은행 OO지점 OOOOOOOOOOOOO 92.10.9~92.12.15 85,500,000 OO생명보험(주) OOOOOOOO 92.10.2 40,022,742 OO생명보험(주) OOOOOOOO 91.6.1 47,964,192 OO은행 OOO지점 OOOOOOOOOOOOOOOOO 92.11.30 12,881,250 합 계 186,368,184

② 한편, 청구인들에게 쟁점금융자산의 사용내역 및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상속인이 교통사고(92.12.26)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사망(93.1.3)함으로써 청구인들은 쟁점금융자산의 사용처를 알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한 증빙자료도 전혀 제출할 수 없다고 답변하고 있다.

③ 앞서 본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의 규정취지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처분대금이나 차용금이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됨으로써 상속세의 부당한 경감을 도모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입증책임의 전환을 인정하여 납세자가 그 처분대금이나 차용금의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를 현금상속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되, 다만 사소한 금액까지 일일이 납세자에게 그 용도를 밝힐 것을 요구하는 것은 번거롭고 힘들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여 그 범위를 일정한 한도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처분가액이나 채무합계액이 위 규정 소정의 1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이중 용도를 입증하지 못한 부분 전부가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92누4413, 92.9.25. 같은 취지임)

④ 따라서 위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인출된 금액이 1억원이상이고,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쟁점금융자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들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②에 대하여

(1)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은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등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90.8.31~12.31 기간동안 수차에 걸쳐 청구외 OOO로부터 27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서울민사지방법원 판결문(사건번호: 93가합17836)을 제출하였다. 위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90.8.31~12.31 기간동안 피상속인에게 270,000,000원을 빌려주었다는 OOO의 주장사실을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OOO는 92.11월까지의 이자는 지급받았다고 자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청구인들에게 위 판결문이외에 이 건 상속개시 당시에 쟁점채무의 존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차용증서등의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② 한편, 청구인들은 쟁점사채 변제대금으로 93.5.29, 같은 해 5.31. 두차례에 걸쳐 각각 261,800,000원, 8,200,000원 합계 270,000,000원을 채권자인 OOO에게 자기앞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입증자료로 영수증 2매를 제출하였을 뿐, 동 영수증 2매외에는 쟁점사채 변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③ 앞서 본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 확정된 피상속인의 채무를 일컫는다 할 것인 바, 청구인들은 쟁점사채가 상속개시당시에 확정된 채무라고 주장하나, 첫째, 쟁점사채는 私人間의 채무로서 채무금액이 거액(270,000,000원)임에도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문외에는 채무부담계약서는 물론 동 채무의 사용처, 차용일자별 차용금액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담보제공 사실도 없는 점, 둘째, 피상속인과 채권자(OOO)의 관계, 차용경위등도 명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 사망후 OOO가 피상속인과의 사이에 채권·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자료(차용증서등)를 청구인들에게 제출하지 못하였음에도 청구인들이 OOO의 주장사실을 시인함은 사회통념상 이해하기 어려운 점, 셋째, 청구인들이 영수증 2매외에는 채무변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넷째, 피상속인은 상속개시당시 58세의 여성으로서 특별한 직업이 없는 가정주부이어서 거액의 사채를 차용할 특별한 사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반면 피상속인의 남편 OOO는 주식회사 OOO의 대표자인 점을 감안할 때, 설사 쟁점사채가 사실이라 할 지라도 동 채무의 사실상의 부담자는 피상속인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남편 OOO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②에 대한 청구인들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