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토지 및 2토지의 매각예정이 낮아 공매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 및 3부동산을 압류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1457 선고일 1996-12-31

[요지]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감정가액으로서 이는 최저공매가격인데 비하여 쟁점2토지의 협의매매 예정금액은 당해 필지의 최고공매가격 내지는 이에 준하는 가격이라 할 수 있으므로 공매예정가격이 낮아 공매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며 감정한 쟁점1토지 및 쟁점2토지의 공매예정가격 543백만원이 쟁점3부동산을 압류할 당시 국세체납액 1,167백만원보다 적으므로 쟁점3부동산을 압류한 처분 또한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4구3195 / 국심1994구319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별지 【표 1】기재의 청구인들은 90.11.1 사망한 청구외 OOO의 상속인들인데, 처분청은 93.1.16 청구인들에게 90년도분 상속세 932,001,790원 및 동방위세 185,594,110원(합계 1,117,595,900원)을 결정하고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 대 186.3㎡ 및 같은 동 OOOOOOO 대 250.5㎡를 담보로 하여 93.2.15 별지 【표 2】기재와 같이 연부연납을 허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연부연납허가 받은 상속세 등을 체납함에 따라 위 담보토지 중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 대 108㎡(이하 “쟁점1토지”라 함. 당초 186.3㎡에서 78.3㎡는 같은 동 OOOOOOO으로 분할되어 서울특별시에 수용됨) 및 같은동 OOOOOOO 대 245.2㎡(이하 “쟁점2토지”라 함. 당초 250.5㎡에서 5.3㎡는 같은 동 OOOOOOO로 분할되어 서울특별시에 수용됨)를 95.6.2 OO공사에 공매 의뢰하였고, OO공사는 95.10.13 쟁점1토지의 매각예정가격을 293,760,000원, 쟁점2부동산 매각예정가격을 250,104,000원으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매각예정가격이 청구인들의 상속세등 체납액 1,167,875,820원에 미달하므로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95.10.17 경기도 포천군 소홀면 OO리 OOOOO 전 1,683㎡, OOOOO 전 1,805㎡, OOOOO 전 2,446㎡, OOOOO 전 3,765㎡, OOOOO 전 4,404㎡, OOOOO전 3,322㎡, OOOOO 답 1,154㎡, OOOOO 임야 3,177㎡, OOOO 답 5,068㎡,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O 대지 2,497.9㎡ 1034분의 104.81 및 건물 252.56㎡(이하 “쟁점3부동산”이라 함)를 95.10.19 압류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10.30 이의신청 및 96.1.11 심사청구를 거쳐 96.5.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처분청이 OO공사에 의뢰하여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를 현저히 낮은 매각예정가격에 의하여 공매하려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공매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OO공사가 결정한 쟁점1토지의 매각예정가격 2,720,000원/㎡은 쟁점1토지에서 분할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토지에 대한 적정보상금액(서울고등법원 94구31954, 96.3.29) 3,699,000원/㎡의 73.5%에 불과한 가격이고, OO공사가 결정한 쟁점2토지의 매각예정가격 1,020,000원/㎡은 쟁점2토지에서 분할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토지에 대한 적정보상금(서울고등법원 94구31954, 96.3.29) 2,034,000원/㎡의 50.1%에 불과한 가격이며, OO구청장이 쟁점2토지의 손실보상금으로 결정한 1,738,500원/㎡에 비하여도 58.7%에 불과한 가격이며, 쟁점2토지는 조만간 수용될 토지이므로 공매에 붙이더라도 실수요자가 매입할리 없고 투기자가 매입하여 수용시 그 차익을 얻게 될 것이다.
  • 나. 처분청이 당초 연부연납허가시 담보제공된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외에 쟁점3부동산을 추가로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 가. 공매예정가격이 낮을 경우 공매처분하는 것이 부당한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에 따라 변환된 당해부동산의 형상, 환경, 이용상황등과 평가방법 등에 따라 다르며, 매각예정가격이라함은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에 세무서장이 공매재산의 객관적인 시가를 기준으로 공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정한 공매재산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공매재산의 최저공매가격으로서의 의의를 갖을 뿐이다. 쟁점1토지 및 쟁점2토지의 매각예정가격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인 OO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감정가액으로서 이는 최저공매가격인데 비하여 쟁점2토지의 협의매매 예정금액은 당해 필지의 최고공매가격 내지는 이에 준하는 가격이라 할 수 있으므로 공매예정가격이 낮아 공매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 나. 처분청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감정평가법인(OO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쟁점1토지 및 쟁점2토지의 공매예정가격 543백만원이 쟁점3부동산을 압류할 당시 국세체납액 1,167백만원보다 적으므로 쟁점3부동산을 압류한 처분 또한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1토지 및 쟁점2토지의 매각예정이 낮아 공매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 및 쟁점3부동산을 압류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먼저 쟁점1토지 및 쟁점2토지의 공매예정가액이 낮아 공매가 부당하므로 공매를 중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33조(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제2항 및 동시행령 제16조 제2항에서 세무서장은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담보의 기간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담보된 토지 등을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공매절차에 의하여 매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징수법 제61조(공매)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압류한 부동산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매에 붙이거나, OO공사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매각예정가격의 결정)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공매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그 매각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감정인)에서 세무서장은 매각예정가격을 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또는 동법에 의하여 감정에 관한 업무를 행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비추어 보면 세무서장 또는 OO공사는 매각예정가격을 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고, 매각예정가격은 공매재산의 최저공매가격으로서의 의의를 갖는 것이며(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0-13···63 같은 뜻임), 공매는 세무서장(OO공사)이 공매의 대상이 된 재산을 입찰 또는 경매의 방법으로 매수인의 자유경쟁에 의하여 최고가격으로 매각하는 처분이므로 청구인들이 연부연납세액을 체납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매각예정가격이 낮음을 이유로 공매가 부당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다. 연부연납허가시 담보로 한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외에 쟁점3부동산을 추가로 압류한 처분이 부당한지에 대하여 본다. 상속세를 물납하는 경우에는 물납당시의 평가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그 후 물납재산의 가격의 변동은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나, 물납이 아닌 연부연납의 경우에는 연부연납허가시 담보재산으로 세액을 납부한 것이 아니므로 그 담보재산의 가격의 변동은 납세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담보재산의 가격이 하락하여 세액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미달하게 되는 세액을 추가로 징수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납세자의 다른 재산을 압류할 수 있으며, 쟁점1토지 및 쟁점2토지의 평가액이 체납세액에 미달하는 사실 및 쟁점3부동산이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금지재산) 또는 제32조(조건부압류금지재산)에 규정하고 있는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3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