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의 거래에 대한 시가는 불분명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토지의 증여당시의 시가를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즉,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토지의 거래에 대한 시가는 불분명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토지의 증여당시의 시가를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즉,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93.5.24. 특수관계 있는 청구외 주식회사 OO전자(이하 “OO전자”라 한다)에게 경상북도 구미시 OO동 OOOOO의 공장용지 9,91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위 무상증여행위가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한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로써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토지를 증여당시의 개별공시지가(141,000원/㎡)로 평가한 가액(1,397,451,000원)을 93.4.1~94.3.31 사업연도의 법인소득금액계산상 익금가산하여 95.12.30 청구법인에게 93.4.1~94.3.31 사업연도 법인세 623,838,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24. 심사청구를 거쳐 96.5.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법인세는 법인이 얻은 소득을 대상으로 하여 부과되는 것으로써 동일한 법인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중복부과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라고 할 것이어서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런데 쟁점토지의 증여와 관련하여서는 수증자인 OO전자가 이를 자산수증익으로 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에 이미 포함시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및 세액의 신고납부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가액을 또다시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동일한 법인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중복부과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시가)는 『영 제40조 제1항, 영 제41조 제1항, 영 제46조 및 영 제116조 제2항·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이하생략....(91.12.28.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가액에 의하고, 위와 같은 감정가액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에 규정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 속하는 OO감정평가법인, OO감정평가법인이 95년12월에 쟁점토지 증여일인 1993.5.24을 기준으로 각 감정한 가액은 1,040,655,000원이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쟁점토지의 시가를 평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무시한 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평가함은 위법·부당하다.
1.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OO전자에 증여한 행위가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면,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의 요건은 첫째,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이어야 하고, 둘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과 OO전자와의 관계가 특수관계에 해당함은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쟁점토지를 증여함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다고 보여지고, 설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못한다하더라도 타법인에게 대가없이 증여한 것은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처분청의 이 건 처분과 동일한 결과가 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증여행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증여당시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가액에 의한다고 하면서 95.12월에 소급감정한 OO감정평가법인과 OO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증여당시의 시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시가”라 함은 과세시기에 있어서 각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인데 쟁점토지의 경우는 비교가능한 토지의 매매실례가액을 발견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액은 소급감정가액이어서 동 금액을 시가로 볼 수는 없으므로(국세청 법인 22601-2511, 92.11.24 동지)쟁점토지의 거래에 대한 시가는 불분명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증여당시의 시가를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즉,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한 경우, 양수한 법인이 동 자산의 시가상당액을 자산수증익으로 하여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가산한 것과는 별도로, 양도한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2)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에 대한 OO감정평가법인과 OO감정평가법인의 소급감정가액을 동 토지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3호는 『출자자 또는 제1호 및 제2호에서 게기하는 자가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법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 있는 자”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고, 제2항 제4호는 『출자자등으로부터 자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를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위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해 볼 때, 법인소유자산을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경우 자산을 증여한 법인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증여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고,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법인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당시의 자산의 시가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되므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OO전자가 동 토지의 시가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였다 하더라도, 이와는 별도로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증여한 청구법인에게 동 토지를 증여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93.4.1~94.3.31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관계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 [시가]는 『영 제40조 제1항·영 제41조 제1항·영 제46조 및 영 제116조 제2항·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2항 제1호 가목은 토지의 경우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가격” 또는 “자유경쟁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인인 판매당사자간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 등으로 해석된다. 청구법인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 속하는 OO감정평가법인, OO감정평가법인이 95.12.4에 쟁점토지증여일인 93.5.24을 기준으로 하여 소급감정평가한 가액 1,040,655,000원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동 감정가액은 쟁점토지 증여일 (93.5.24)로부터 2년 7개월이 경과한 후의 소급감정가액인 점, OO·OO 양 감정평가법인의 소급감정가액이 모두 1,040,655,000원으로 동일하고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 1,397,451,000원과 356,796,000원이나 차이가 있어 그 신빙성이 의문시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 소급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증여당시의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고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