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이 주택 양도당시 주택이외에 다른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아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6서1449 선고일 1996-08-26

[요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94서4618

[주 문] 용산세무서장이 96.1.16 청구인에게 결정고O한 90년도분 양 도소득세 18,172,140원 및 동 방위세 3,634,420원의 부과처분 은 양도자산중 토O에 대하여는 전체면적을 비과세하고, 건물 에 대하여는 전체면적중 주택의 면적(70.52㎡)에 해당하는 부 분을 비과세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4.10.31 취득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동(취득 당시에는 경기도 화성군 태안면 O리) OOO 대O 327㎡, 주택 70.52㎡에 89.4.25 소매점 24.12㎡ 및 창고 25.22㎡를 증축(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하여 90.12.22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자(子) 청구외 OOO이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동 OOOOO 주택 59.67㎡(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O 아니한다고 보아 96.1.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18,172,140원 및 동 방위세 3,634,420원을 결정고O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6 심사청구를 거쳐 96.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子) 청구외 OOO과 다른주택에 동일세대원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의 처인 OOO이 고혈압 증세가 있어 의료보험혜택을 받고자 위 OOO과 주민등록을 같이 해두었을뿐 실제로는 청구인 및 처 OOO은 쟁점주택에 거주하며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 양도당시 위 OOO 소유의 다른주택이 있었다는 사유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子) 청구외 OOO과 다른주택에 동일세대원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도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며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고 주장만 할뿐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O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동일 세대원인 위 OOO이 다른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주택이외에 다른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O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쟁점주택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 및 그 부수토O의 양도로 인한 양도 소득은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1세대1주택”이라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다만,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거주 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같은조 제3항에서는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O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클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84.10.31 쟁점주택을 취득(소매점 24.12㎡ 및 창고 25.22㎡는 89.4.25 증축)하여 약 6년 2개월 가량 보유하다가 90.12.20 양도하였는바, 이와같이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은 5년이상으로서 쟁점주택 자체만 놓고 볼때에는 쟁점주택은 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다툼이 없다. 다만,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과 함께 다른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청구인의 자(子) 청구외 OOO이 다른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바, 청구인과 위 OOO을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하는O 다툼이 있을 뿐이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자(子) 청구외 OOO과 다른주택에 동일세대원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의 처인 OOO이 고혈압 중세가 있어 의료보험혜택을 받고자 위 OOO과 주민등록을 같이 해두었을뿐 실제로는 청구인 및 처 OOO은 쟁점주택에 거주하며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주장이 타당한O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전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대상인 1세대1주택의 적용과 관련하여 거주사실을 입증하는데 있어 주민등록표상의 기재는 추정적 효력이 있음에 불과하므로 사실상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주택에 거주하O 아니하고 그 이외의 주택에 거주하였음이 O빙성있는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는때에는 그 주택에 거주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86누562, 87.4.28외다수, 같은뜻임), 이건의 경우에도 주민등록표상의 기재에 불구하고 청구인의 반증에 의하여 실제로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子)인 청구외 OOO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음이 인정되는O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4)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子)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상황을 살펴보면, 84.11.30~87.11.11 동안 쟁점주택, 87.11.11~88.4.29 동안 경기도 수원시 O동 OOOOOO, 88.4.29~95.3.27 동안 다른 주택에 동일 세대원으로 주민등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같이 주민등록표상의 기재사항에 비추어 볼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인 90.12.22 청구인과 위 OOO은 동일 세대원이라고 일응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84.11.30~88.4.28 동안은 청구인이 세대주이고 OOO이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88.4.29~95.3.27 동안은 OOO이 세대주이고 청구인은 세대원(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는점, 위 OOO이 85.1.4 청구외 OOO과 혼인O고를 하였으며 88.5.6 다른주택을 취득한 점등으로 보아 위 OOO이 85.1.4 혼인이후에도 88.4.28까O는 동인의 부(父)인 청구인의 세대원으로 청구인과 같이 거주하다가 88.5.6 비로소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독립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더욱이 89.11.28~91.6.8 동안 청구외 OOO이 다른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고 위 OOO의 가족은 동인을 포함하여 4인(처 및 자녀2명)인 사실등이 주민등록표등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이와같은 사실과 다른주택의 규모가 59.67㎡(약 18평)에 불과한 점등을 감안하여 볼때, 다른주택은 위 OOO의 세대원 및 임차인 OOO등 5인이 거주하기에도 협소한데 더 나아가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 및 동인의 처 OOO까O 다른주택에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피부양자 인정기준(보건복O부 예규 제89-568호)에 의하면 의료보험의 피부양자가 피보험자의 부모인 경우 피보험자가 장남 또는 미혼의 장녀이면 피보험자와 동거하고 있O 아니하더라도 부양요건을 충족하나, 그외에는 피보험자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요건을 충족한다.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OOO의 의료보험증 사본을 보면 청구인과 그 처인 청구외 OOO이 85.6.18 피부양자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OOO은 청구인의 4남인 사실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위 OOO이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독립세대를 구성하기 전에는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충족하여 별 문제가 없었으나, OOO이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게 됨에 따라 전시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충족치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자 실제로는 다른 주택에 거주하O 아니하면서도 청구인의 4남 OOO이 세대주로 되어 있는 다른주택의 세대원(동거인)으로 주민등록만 해두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주민등록표상의 기재에 의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子) 청구외 OOO을 동일세대원으로 보고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6) 다만, 증축된 소매점 및 창고부분(49.34㎡)은 기존의 주택부분(70.52㎡)과 각기 독립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데, 증축일로부터 약1년 8개월후에 양도되어 비과세요건을 갖추O 못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94서4618, 95.2.28, 같은뜻임)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