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을 청구외 (주)○○개발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1424 선고일 1997-02-12

[요지]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최초 출자시부터 청구인과는 무관하게 남편인 ○○가 자기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주금을 납입하였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이지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체납법인의 설립시인 89.12 당시는 금융실명제 실시이전이어서 예금의 명의와 실 소유주가 서로 다를 수 있어 명의인이 실소유자라고 단정하기 어렵고,청구인의 남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이며, 청구인은 설립시부터 발기인겸 주주이고 대표이사인 ○○와는 부부간으로 생계를 함께하는 자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OOO)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 소O (주)OO개발(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O되어 있으며 체납법인의 94.12.31 현O 주주및 출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주주명 주식수 출자액(만원) 지분율(%) 관계 OOO OOO (청구인) 기 타 47,400 250 12,350 47,400 250 12,350 79.0 0.4 20.6 대표이사 대표이사의처

• 계 60,000 600,000 100

• 처분청은 특수관계자인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소유주식 합계액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79.4%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거 95.11.24 청구인을 체납법인이 체납한 95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222,307,250원, 가산금 13,783,04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9 심사청구를 거쳐 96.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처이나 평범한 전업주부이며 체납법인에 대해 경영참여나 주주권을 행사한 일도 없으며 출자당시의 주금납입은 청구인과는 무관하게 남편인 OOO의 예금계좌에서 전액인출되어 납입된 것으로서 청구인은 실제주주가 아니므로 법인설립시 상법상 주주인원수 충족을 위해 임의로 주주명부에 등O된 사실만으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최초 출자시부터 청구인과는 무관하게 남편인 OOO가 자기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주금을 납입하였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이지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체납법인의 설립시인 89.12 당시는 금융실명제 실시이전이어서 예금의 명의와 실 소유주가 서로 다를 수 있어 명의인이 실소유자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남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이며, 청구인은 설립시부터 발기인겸 주주이고 대표이사인 OOO와는 부부간으로 생계를 함께하는 자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청구외 (주)OO개발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93.12.31 개정) 제1항에서 『법인(상장법인을 제외한다)의 O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O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는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한 자,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5호에서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자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2에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처로서 체납법인 설립시의 주주명부상 자본금의 5%(2,500,000원)를 출자한 과점주주이며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와 생계를 함께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또한 체납법인 설립시 주주 출자확인서 및 인감증명서가 제출되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로서 체납법인에 대해 출자한 사실이나 경영참여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체납법인의 자본금 납입자료로서 주식회사 OO개발 명의의 OO은행 O동지점 별단예금 입금표를 제시하고 있고, 자본금 조달내역자료로서 동은행 동지점의 OOO명의의 보통예금지급청구서와 기업금전신탁 지급청구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 청구인이 실질주주가 아닌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4) 또한 95.3.31자 체납법인의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을 보면 주주총회의 출석주주는 9인으로 기O되어 있어 주주명부상 총 주주수가 9인임을 감안할 때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이 주주총회에 참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경영참여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