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1401 선고일 1996-12-09

[요지] 주식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대금수수 상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지정통지 및 납부고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외 OO건설(주)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9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690,450원 및 92년 귀속 법인세 30,210,930원 합계 40,901,380원 (가산금 포함된 것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체납하고 청구외법인의 재산으로 쟁점금액을 충당할 수 없게 되자, 청구인을 92.12.31 현재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주식을 가장많이 소유하는 자로 보아 95.12.4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지정통지 및 납부고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28 심사청구를 거쳐 96.4.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의 납세의무 성립일(92.12.31)이전인 92.10.5 청구외법인의 주식 4,200주를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청구인과 그의 친족이 소유하는 주식의 비율이 48%이므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지정 통지 및 납부고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법인이 92.1.1-92.12.31 과세기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쟁점금액의 납세의무성립일 (92.12.31)현재 청구인이 소유하는 주식 비율은 91%이므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 및 주식을 가장많이 소유하는 자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그의 소유 주식을 92.10.5 청구외 OOO외1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식양도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세 신고 소득세법 제95조와 같은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주식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대금수수 상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지정통지 및 납부고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상장법인 제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할 경우에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 사원1인과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를 말한다) 중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 다. 사실적용 및 판단 일반적으로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하겠으나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나 주주명부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로서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 93누 23411, 94.3.11외).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92.1.1-92.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비율이 91%임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사실을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일단 처분청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인정된다. 반면 청구인은 그가 작성한 주주명부와 주식양도증서를 제시하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의 8%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92년 중에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 즉 대금수수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주식을 양도하면 당연히 이행하여야 할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세 신고 사실 및 소득세법 제95조와 같은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 사실이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92.12.31 현재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쟁점금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가 있는 자라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