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90년 이전에 임대물건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관련법령에 의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함에 있어 90년 귀속의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결정 혹은 서면조사결정을 받은 부동산임대업자는 감가상각비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건물가액을 건설비상당액으로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함이 타당함
[요지] 청구인이 90년 이전에 임대물건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관련법령에 의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함에 있어 90년 귀속의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결정 혹은 서면조사결정을 받은 부동산임대업자는 감가상각비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건물가액을 건설비상당액으로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3귀속 종합소득세 서면 신고시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 위 지상건물(이하 “쟁점임대부동산”이라 한다)의 총 수입금액으로 123,545,000원을 신고한 바 있다. 처분청은 이 건 신고에 대하여 쟁점임대부동산의 간주임대료 계산 누락분 3,198,099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96.1.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3,119,68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13 심사청구를 거쳐 96.4.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생략
2. 법 제118조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의 총 수입금액은 다음의 산식에서 계산한 금액 즉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당해과세기간의 보증금 등의 적수 -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의 적수)× 1/365×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 -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9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서면신고시 쟁점임대부동산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면서 건설비상당액을 90.12.31 현재의 임대보증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신고한 바 있으며 처분청은 건설비 상당액을 장부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경정처분한 바 있고, 청구인이 쟁점임대부동산의 90년 귀속분에 대하여 서면조사 결정을 받은 사실과 쟁점임대부동산 취득가액을 귀속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여 기장하고 동 금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위 관계법령과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시 소득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90년 귀속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결정 또는 서면조사 결정을 받은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감가상각비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건물가액을 건설비 상당액으로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국세청예규 소득 46011-3418, 94.12.14같은뜻임) 처분청이 신고된 장부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건설비상당액을 계산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