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가 대가없이 증여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인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서1368 선고일 1996-08-07

[요지] 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96.1.3 청구인에게 한 92년 귀속분 양도소득 세 91,987,3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70.9.8 취득한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O 소재 답 198㎡, 동소 OOOOOO 소재 대지 86㎡, 동소 OOOOOO 소재 답 13㎡(앞의 3필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2.1.31 및 92.2.13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6.1.3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91,987,3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27 심사청구를 거쳐 96.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 주장 쟁점토지는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의 매제인 청구외 OOO이 청구의 부(OOO)에게 제기한 소송의 합의과정에서 청구인이 가족간의 불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청구외 OOO에게 대가없이 증여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 가족간의 송사와 관련된 화해조서를 보면 그 당사자는 청구외 OOO(청구인의 부, 피고)과 청구외 OOO(청구인의 매제, 원고)으로서 화해내용은 청구외 OOO 소유의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소재 답 563㎡를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준다는 내용인데,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대신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하여 주었는 바, 이는 청구외 OOO의 지급의무를 청구인이 대위변제한 것으로서 결국 청구인의 이와 같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가로 청구외 OOO의 지급의무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게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상양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대가없이 증여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는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로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OOO(청구인의 매제)이 청구인의 부 OOO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부의 병세가 악화되고 가족간의 분란이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증여하는 조건으로 소송을 조기종결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송기록, 합의서 등을 제기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보면, 첫째, 청구외 OOO(원고)이 청구인의 부 OOO(피고)을 상대로 서울 민사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90가합 52499)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청구외 OOO은 간질병을 앓고 있는 자신의 딸 OOO(86.5.9 사망)를 혼인시키기 위하여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 소재 답 4,017㎡(이하 “소송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증여하는 조건으로 결혼하였으므로 청구외 OOO은 소송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외 OOO에게 이전하라는 취지로 청구외 OOO이 소송을 제기하여 10여 차례의 변론을 거쳐 화해로 소송이 종결되었고, 그 화해조서(서울민사지방법원 90가합 52499, 91.12.27)에는 청구외 OOO은 소송토지 4,017㎡중 563㎡와 소송토지 위의 미등기주택 20.06평을 88.5.30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둘째, 청구외 OOO(피고)과 청구외 OOO(원고)이 화해하기 위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출한 91.12.9자 합의 약정서 제1조에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에게 이전등기하고, 제2조에는 청구인의 부 OOO은 쟁점토지 뒷쪽 120평을 OOO에게 이전등기하며, 제3조에는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의 서남쪽 끝에 있는 주택 1동과 그 주택이 차지하고 있는 토지 50평을 측량하여 OOO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셋째,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한 91.12.24자 각서에는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이행에 대한 담보로써 쟁점토지에 채권채고액 1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틀림없이 이행키로 한다고 되어 있고, 쟁점토지의 등기부에는 청구외 OOO이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92.1.3 설정하여 92.2.13 말소한 사실이 있으며, 넷째, 관련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OOO 소유의 소송토지중 563㎡는 92.2.25에,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는 92.1.31 및 92.2.13에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는 바, 이는 화해조서 및 합의약정서에 규정된 내용대로 이행된 것임이 확인된다. 청구인 가족과 청구인 OOO과의 관계, 화해과정, 소송기록, 합의약정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 주장과 같이 소송의 조기종결을 위하여 청구인이 자발적으로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대가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외 OOO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사실오인에 의한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설사, 심사결정이유와 같이 청구인의 부 OOO의 청구외 OOO에 대한 지급의무의 일부를 청구인이 쟁점토지로 대위변제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 OOO은 동일인도 아니고, 청구인 자신의 지급의무(채무)를 쟁점토지로 대물변제한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부인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는 있을지언정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