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 처분개요 청구인은 89.7.28 취득한 경기도 성남시 O원구 O동 OOOO 소재 대지 69.4㎡ 건물 99.47㎡(이하에서 “쟁점토지”라 한다)를 92.4.2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92.6.1 취득가액 190,000,000원 양도가액을 214,500,000원으로 하여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이에따른 92년귀속 및 양도소득세 1,478,93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조사결과 쟁점부동산이 하천복개공사지역으로 지가가 급등되어 실지양도가액이 5-6억원으로 거래된 것으로 밝혀져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이 불분명함을 이유로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1.3 청구인에게 92년귀속 양도소득세 26,117,26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16 심사청구에 이어 96.4.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사실이며 양도소득금액의 산출에 있어서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을 원칙으로 할 것이나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때에 한하여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할 것인바 쟁점부동산 양도후의 복개공사 완료로 인한 가격상승 및 복덕방의 탐문자료를 근거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은 앞면 하천을 92.3월에 복개공사 착공지역으로 지가가 급등한 지역으로 인근 부동산 O개업소 및 쟁점부동산 1층 세입자에게 탐문한 바, 대로변 상가가 평당 1,500만원 내지 2,000만원으로 쟁점부동산은 당초 6억원에 매물로 나왔던 것으로서 적어도 5억원 이상은 받았을 것으로 탐문되고 청구인은 부동산 소개소에서 작성한 매매계약서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등기목적의 검인계약서 내용은 거래조건(이행기일, 금액, 임대차관계)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신뢰성이 없어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토지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된 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고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 214,500,000원, 취득가액 190,000,000원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인근 부동산 O개소 및 쟁점부동산 세입자에게 탐문하여 양도당시 거래가격을 확인한 바 쟁점부동산은 90년에 하천복개공사 계획이 수립되어 91년에 설계후 92년 3월에 복개공사착공으로 인한 지가급등으로 평당 1,500만원 내지 2,000만원이고 실지거래가 5-6억원으로 거래된 것으로,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조사가액과 현저한 차이가 나고 있고 쟁점부동산은 상가 및 주택으로서 양도당시 세입자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양도가액에 차감한다는 등의 약정이 있을 것임에도 전세보증금 등에 대한 거래조건이 기재된 계약서나 대금수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은 등기목적으로 작성된 검인계약서와 사인이 작성한 거래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어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