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사계약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공사계약금과 예금으로 각각 상속재산에 계상되었으므로 공사계약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상속재산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요지] 공사계약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공사계약금과 예금으로 각각 상속재산에 계상되었으므로 공사계약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상속재산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5전0934
[주 문]
1. 광화문세무서장이 95.11.16 청구인들에게 고지한 94년도분상속세 8,080,450,410원의 부과처분은 가.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 OOO의 OO은행 예금잔액 1,311,812,OO2원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 OOO 등 별지 4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청구외 OOO이 94.6.22 사망함에 따른 재산상속인으로서 법정신고 기한내인 94.12.20 상속재산가액 23,751,363,148원에 채무 등 14,889,867,222원을 공제하고 상속세과세표준 8,861,495,926원과 상속세 3,821,173,160원을 신고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은 94.8월 이 건 상속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토지평가차액 1,156,066,000원, 청구외 주식회사OO에 지급한 공사선급금(계약금) 2,640,000,000원, 예금신고누락분 4,006,742,721원등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키고, 청구인들이 상속세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예금인출액 881,200,618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이에 따라 95.11.16 청구인들에게 94년도분 상속세 8,080,450,410원(청구인이 신고한 세액 O 미납부금액 2,893,922,320원이 포함되었음)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12.30 심사청구를 거쳐 96.4.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이 상속인 OOO(피상속인의 처)의 예금액 1,311,812,OO2원, OOO(피상속인의 장남)의 예금액 818,156,357원, OOO(피상속인의 차남)의 예금액 1,429,739,893원 합계 3,559,709,012원을 피상속인의 자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시켰으나, OOO 예금의 경우는 87.6.10 ~ 87.11.8 청구외 OO투자금융(구좌번호: OOOOOOOOO)에 715,190,689원 상당의 유가증권을 취득하여 동 자금을 운용하여 증식한 자금이고, 당초 예금한 715,190,689원의 자금원은 83 ~ 85년도 청구외 OO투자신탁에서 인출한 371,483,545원, 87.9월 청구외 OO은행의 예금인출액 51,000,000원, 78.8월 ~ 87.11월 기간에 수령한 근로소득 227,000,000원, 84.5.28 청구인 소유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소재 부동산 양도대금 91,500,000원 및 87.10.4 청구인 소유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소재 임대보증금 65,000,000원 합계 805,983,545원이며, 또한 92.5.1 청구인과 피상속인간의 합의이혼시 작성된 위자료에 관한 공증서류에도 위 예금에 OO 언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명제에 의한 실명을 거친 것인 데 처분청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피상속인의 소유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고, 그리고, 청구인 OOO과 OOO의 예금의 경우는 그들의 어머니 OOO이 87년과 89년에 청구인들 명의로 각각 361,481,126원과 801,924,777원 씩 예금해주어 사실상 관리하여 왔으므로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며,
(2) 피상속인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외 4필지 대지 3,026.9㎡ 및 건물 27,636㎡(이하 “OO빌딩”이라 한다)를 신축하기로 93.8.27 청구외 주식회사 OO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계약금 2,640,000,000원(부가가치세 240,000,000원 포함) 전액을 피상속인이 지급한 선급금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시켰으나, 위 OO빌딩은 피상속인등 4인이 공동으로 신축한 것으로서 그 O 피상속인의 지분은 전체의 65.22% 밖에 되지 아니하므로 위 계약금O 65.22%만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킴이 타당하고, 또한 동 계약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240,000,000원이 2O으로 상속재산에 가산되었으므로 이를 차감하여야 하며,
(3) 청구인 OOO은 92.5.1 피상속인과 합의이혼하면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 대지 493.5㎡ 및 건물 326.99㎡ 등 4건의 부동산 2,OO3,608,195원(이하 “위자료로 받은 자산”이라 한다) 상당을 공증인의 인증을 거쳐 위자료로 받은 후 피상속인의 간암발병등의 사유로 소유권이전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리인이 잘모르고 동 재산을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켰으나, 위자료로 받은 자산은 사실상 청구인의 재산이므로 이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며, 설사, 동 위자료로 받은 자산을 피상속인의 소유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시킬 경우 이는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다고 본 것이므로 배우자 공제액은 호적부상 당초 혼인일인 60.2.12 부터 사망일까지 기간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인정함이 타당하고,
(4) 처분청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면서 그 사용용도가 확인된다고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한 예금인출액 881,200,618원을 과다신고금액으로 계상한 것은 동 예금인출액을 2O으로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부당하며,
(5) 청구인들이 상속세신고시 위자료로 받은 자산을 신고하면서 그 가액평가를 잘못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과소신고금액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였는 바, 93.12.31 개정된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고한 상속재산으로서 그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시 평가차액은 공제함이 타당하며,
(6) 피상속인의 병원비 263,870,832원 O 상속개시일 전에 지급한 44,851,194원을 제외한 219,019,638원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병원비(채무)로 존재함이 피상속인이 입원하였던 미국 소재 OOOOO OOOOOOOO 병원의 청구서 및 외화송금 신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219,019,638원 O 처분청이 기 인정한 128,000,000원을 차감한 나머지 91,019,638원을 치료비로 추가 인정함이 타당하다.
(1) 처분청이 조사내용을 보면 동 예금의 자금출처 소명자료에 87.6.10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형성되었다고 답변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들이 동 예금의 인출금에 OO 재산권행사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소유로 보기는 어렵고,
(2) OO빌딩 공사계약서상 공사발주자가 피상속인 단독명의로 되어 있고, 또한 부가가치세의 경우 환급받았으므로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것은 정당하므로 처분청이 2,640,000,000원 전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것은 잘못이 없어 보이며,
(3) 청구인 O OOO이 위자료 받은 자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소유권이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고, 상속세신고시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을 뿐 아니라 상속개시일 1일전에 재결합하였으므로 동 재산은 상속재산에 해당되고, 또한 부부가 이혼후 재결합한 경우 배우자 공제는 그 재결합일을 기산일로 하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재결합일을 기산일로 하여 배우자 공제를 인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4) 청구인들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미달하게 신고한 것은 단순히 평가상의 차이가 아니라, 피상속인의 지분(전체의 2분의1) 전체를 감정한 후 그 O 2분의 1에 상당한 가액만 신고 한 것이므로 동 평가차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5) 처분청의 의견서에 의하면 총병원비O 91,019,638원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로 존재하고 있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본다.
3. 심리 및 판단
(2) 피상속인이 주식회사OO과 OO빌딩 신축공사계약을 하고 지급한 공사계약금 2,400,000,000원 및 동 부가가치세 240,000,000원 합계 2,64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킨 처분의 당부
(3) 청구인 OOO이 피상속인과 합의이혼하고 공증을 거쳐 위자료로 받은 자산을 전부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처분의 당부 및 배우자 공제를 재혼한 날부터 1일만 인정한 처분의 당부
(4)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면서 예금인출분 881,200,618원을 이O으로계상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5) 상속세신고시 상속재산평가액을 착오로 과소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6) 피상속인의 사망후 지급한 치료비 O 91,019,638원을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관련법령 (가)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의 상속재산이 금융기관에 OO 기명식 예금일 경우에는 그 명의가 누구앞으로 되어 있는지, 또 금융기관이 누구를 예금주라고 믿었는지에 관계없이 그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를 예금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대법원 88누10060, 88.12.27, 같은 뜻임).
(2) 사실 및 판단 (가) 청구인 OOO(피상속인의 처)의 예금 1,311,812,OO2원의 경우
① 청구인들이 제시한 예금원장 및 예금통장등을 보면 청구인은 87.6.10 ~ 87.11.18 기간에 OO투자금융주식회사(구좌번호: OOOOOOOOO)에 715,190,689원 상당의 유가증권등을 매매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증식하여 오다가 동 금융기관이 OO은행으로 조직변경됨에 따라 92.6.26 ~ 92.8.18 기간에 동 자금을 OO은행 구좌(OOOOOOOOOOOOOOOO)로 변경의 절차를 거쳐 계속 복리식 정기예금을 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예금잔액(원리금 합계)이 1,311,812,OO2원임이 확인된다.
② 청구인 OOO의 상속개시일 현재 예금잔액 1,311,812,OO2원은 87년도에 예금한 715,190,689원을 7년 정도 증식한 원리금 합계액이고, 청구인은 당초 예금액 715,190,689원의 자금출처로 83.2.25 ~ 85.4.25 기간에 OO투자신탁(구좌번호: OOOO, OOOO, OOOOOOOOOOOO등)에서 인출한 371,483,545원, 87.9.7 OO은행(구좌번호: OOOOOOOOOOOOOOO)에서 인출한 51,000,000원, 78.8월 ~ 87.11월 기간에 청구외 주식회사OO에 이사로 근무하고 수령한 근로소득 227,000,000원, 84.5.28 청구인 소유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 소재 부동산 양도대금 91,500,000원 및 87.10.4 청구인 소유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O 소재 주택의 임대보증금 65,000,000원 합계 805,983,545원을 제시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예금통장사본, 재직증명서, 근로소득확인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등을 제출하고 있다.
③ 위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초 예금액 715,190,689원의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위 예금의 경우 최초입금일로부터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인출하거나 타인의 자금이 예입된 사실이 없으며, 또한 92.5.1 청구인과 피상속인간의 협의이혼시 작성된 위자료에 관한 공증서류에도 위 예금이 피상속인의 자금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청구인 명의로 실명화 하였음이 확인된다.
④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예금 1,311,812,OO2원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는 청구인 OOO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청구인 OOO의 예금 818,156,357원과 OOO의 예금 1,429,739,893원의 경우
① 청구인들이 제시한 예금원장 및 예금통장등을 보면 OOO은 87.7.1 OO투자금융주식회사(구좌번호: OOOOOO)에 361,481,126원, OOO는 88.3.3 ~ 89.5.15 기간에 OO투자금융주식회사(구좌번호: OOOOOO)에 801,924,777원 상당의 자금으로 각각 유가증권등을 매매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증식하여 오다가 동 금융기관이 OO은행으로 조직 변경됨에 따라 92.3.12 ~ 92.8.31 기간에 동 자금을 OO은행 구좌로(구좌번호: OOO OOOOOOOOOOOOOO, OOO OOOOOOOOOOOOOO)로 변경절차를 거쳐 계속 복리식정기예금을 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예금잔액(원리금 합계)이 각각 818,156,357원과 1,429,739,893원임이 확인된다.
② 청구인 O OOO은 63.7.6생으로서 87년도 당초 예금당시 나이가 24세이고, OOO는 65.3.17생으로 최초 예금당시 24세로서 최초 예금액에 OO 자금을 어머니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만하고, 이에 OO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OOO의 경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의 소득은 본인의 예금구좌에 입금하고 남은 자산이 거의 없음이 확인되는 점등을 미루어 볼 때 동 청구인들의 최초예금을 한 자금은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피상속인이 사실상 관리하여 왔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O OOO 명의의 예금은 OOO의 소유로 보여지는 반면, OOO과 OOO 명의 예금은 피상속인의 소유로 보여지므로 동 예금O OOO의 명의로 된 1,311,812,OO2원만 상속재산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93.8.27 OO빌딩을 24,000,000,000원에 신축하기로 청구외 주식회사OO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계약금 2,640,000,000원(부가가치세 240,000,000원 포함, 이하 “공사계약금”이라 한다)을 전액 피상속인의 선급금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OO빌딩은 피상속인 단독으로 한 것 아니고 청구인 OOO, 청구외 OOO, 청구외 OOO 4인이 공동으로 신축한 것으로서 그 O 피상속인의 지분은 전체의 65.22% 밖에 되지 아니하므로, 계약금O 65.22%에 해당되는 1,721,808,000원만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킴이 타당하고, 또한, 동 공사계약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240,000,000원이 2O으로 상속재산에 가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먼저 OO빌딩 공사계약금 2,640,000,000원이 전액 피상속인의 자금인지에 대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93.11.26자 동업계약서를 보면 OO빌딩은 피상속인 등 4인이 그의 소유토지에 2개의 빌딩을 공동으로 신축하면서 투자비율과 임대소득 및 제세공과금의 비율은 토지소유지분 대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OO빌딩공사계약서상에 공사도급자가 피상속인 단독으로 되어 있고, 공사계약금 O 부가가치세 240,000,000원의 환급금도 피상속인 예금통장에 예입되어 전액이 상속재산으로 신고되었을 뿐 아니라 공사계약금 2,640,000,000원을 피상속인 이외의 다른 동업자가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위 공사계약금은 피상속인이 전액부담한 선급금으로서 상속재산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3) 다음은 부가가치세 240,000,000원이 상속재산에 이O으로 계상되었는지에 대하여 상속세신고서를 보면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구좌(OO은행, 구좌번호: OOOOOOOOOOOOOOOO)로 입금된 위 부가가치세 환급금 240,000,000원이 예금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었음이 확인되는 한편, 상속세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신고한 위 환급금을 예금으로 인정하면서 OO빌딩 공사계약금 2,640,000,000원을 공사선급금으로 보아 전액 상속재산에 포함시켰음이 확인되므로, 동 부가가치세는 2O으로 상속재산에 계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공사계약금 2,640,000,000원은 공사선급금에 해당되므로 상속재산에 포함시킴이 타당한 반면, 공사계약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240,000,000원은 공사계약금과 예금(환급금)으로 각각 상속재산에 계상되었으므로 공사계약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240,000,000원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내에 주소를 둔 자를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배우자의 공제는 1,200만원에 결혼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원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 및 판단 (가) 피상속인의 이혼 및 재혼 경위를 보면, 피상속인은 60.2.12 청구인 OOO과 결혼하여 부부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92.4.30 합의 이혼을 전제로 OOO에게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 등 4건의 부동산 2,OO3,608,195원을 위자료로 줄 것을 약정하고 공증인의 인증을 거쳐 92.5.1 합의이혼한 후 94.6.21 OOO과 재혼하고 그 익일 사망하였음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들은 OOO이 위자료로 받은 자산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한편, 피상속인의 배우자공제액을 당초 결혼일인 60.2.12부터 사망일인 94.6.22까지를 결혼년수로 하여 계산한 556,000,000원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자료로 받은 자산은 신고내용 대로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고, 배우자 공제액은 재혼한 94.6.21부터 사망일인 94.6.22까지 1일간을 결혼년수로 인정하여 배우자 공제액을 112,000,000원으로 산정하여 이 건을 과세함에 따라, 청구인들은 동 처분은 부당하므로 위자료로 받은 자산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함과 동시에 배우자 공제액도 신고내용 대로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먼저, 청구인 OOO이 위자료로 받은 자산이 상속재산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합의각서, 호적등본,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면 피상속은 청구인 OOO과 이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OOO이 93.10.19 ~ 93.11.23 기간에 피상속인의 주소지로 청구인의 차남 OOO등 3인으로부터 우편물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 점, 94.3.16 피상속인의 치료를 위해 미국 샌디에고 소재 OOOOO OOOOOOOO 병원에 갈 때 환자보호자로 동행한 점, 78.3.3부터 95.12월까지 피상속인이 대주주겸 대표이사로 재직한 주식회사 OO의 이사로 계속 재직한 점, 93.12.3 피상속인과 OO빌딩을 공동으로 신축하기로 합의한 점, 위자료로 받은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2년여 동안 이행하지 아니한 점, 위자료로 받은 자산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실상은 피상속인과 OOO이 부부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OOO이 위자료로 받은 자산은 상속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배우자 공제액을 산정함에 있어 O요한 요건이 결혼년수의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보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과 청구인 OOO 간에 서류상 합의이혼한 후에도 계속적으로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한 사실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결혼년수는 당초 결혼한 60.2.12부터 피상속인이 사망한 94.6.22까지 봄이 타당하다(국심 95전934, 95.7.18, 같은 뜻임). (마)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위자료로 받은 자산은 상속재산에 해당되는 반면, 배우자 공제액은 결혼년수를 60.2.12부터 94.6.22까지 기간으로 하여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신고한 상속재산으로서 그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서생략)
(2) 사실 및 판단 (가) 청구인들이 93.10.8 피상속인의 OO은행 예금구좌(OOOOOOOOOOOOOO)에서 인출된 금액 881,200,618원을 상속세법 제7조의 2의규정에 의하여 그 용도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동 인출예금은 앞에서 본 OO빌딩 신축공사 계약금 2,640,000,000원으로 지급되었음이 확인된다고 인정하고 과세대상에서 제외 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시 위 예금인출액을 과다신고금액에 계상하여 과세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위 처분내용 O 예금인출액 881,200,618원은 과다신고금액이 아니 데 이를 과다신고금액으로 가산함에 따라 동 금액이 2O으로 계상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출공식(상속세법 기본통칙 75-2...26 제1항)은 『상속세 산출세액 × 【결정과표 - (신고과표-과다신고금액) - 신고불성실적용 제외 과소신고】 ÷ 상속세결정과표 × 200/100』이고, 처분청은 위 공식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면서, 산출세액 8,107,508,113원, 결정과표 16,585,016,227원, 신고과표 8,861,495,926원, 과다신고금액 881,200,618원으로 함에 따라 동 예금인출액 881,200,618원은 결정과표 16,585,016,227원(OO빌딩 공사계약금 2,640,000,000원에 포함)과 과다신고금액 881,200,618원에 각각 계상되었고, 또한 위 공식에서 보면 괄호안의 결정과표와 과다신고 금액은 가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대상항목이 아닐 경우 2O으로 계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② 상속세법 기본통칙 75-2...26 제1항 (나)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신고한 상속재산으로서 그 평가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당해 과다신고금액은 신고한 과세표준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예금인출액 881,200,618원은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인출한 예금으로서 사용용도가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공사계약금 2,640,000,000원에 포함되었음이 확인되어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한 것이지 재산의 가액을 과다하게 평가하여 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를 과다신고금액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 결정시 계상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여진다. (다) 위의 법령 및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예금인출액 881,200,618원은 과다신고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과세시 동 금액을 계상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청구인들이 상속재산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 대지 823.6㎡(1,647.2㎡ O 2분의 1 지분,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신고하면서 그 면적과 가액을 피상속인의 지분이 2분의 1인 411.8㎡와 741,240,000원으로 각각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면적과 가액을 각 2분의 1씩 누락하여 신고하였음을 확인하고 신고누락 금액인 741,240,000원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들은 상속세신고 대리인이 감정평가서상 평가금액 1,482,480,000원이 전체토지 1,647.2㎡에 OO 가액으로 잘못 알고 피상속인의 지분(2분의1)에 해당되는 741,240,000원을 신고한 것이므로 감정가액과 신고금액과의 차액을 평가차액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93.12.31 개정된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고한 상속재산으로서 그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의 내용은 상속재산을 신고는 하였으나 그 평가가액이 평가방법상의 차이나 착오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금액과 차이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의 면적을 과소신고한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청구인들이 상속세신고시 면적과 가액을 과소신고한 이 건의 경우 그 감정가액과 신고가액과의 차액 741,240,000원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사실 및 판단 (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병원비를 263,870,832원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관련증빙에 의하여 지급내역이 확인되는 금액 172,835,428원 O 상속개시일 이후에 지급한 127,984,234원만 인정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병원비 263,870,832원 O 상속개시일 이후에 지급한 219,019,638원은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O 처분청이 기 인정한 128,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91,019,638원을 치료비로 추가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만 하고 이를 입증할 외화송금영수증, OO은행의 지급지시서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 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 위의 법령 및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상속개시일 이후에 지급한 피상속인의 병원비는 128,000,000원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