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에서 제시한 조사복명서 및 공시지가와의 비교 등의 모든상황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을 사실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에서 제시한 조사복명서 및 공시지가와의 비교 등의 모든상황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을 사실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78.3.15. 취득한 서울특별시 OOO구 OOOO가 OO 소재 대지 29.51㎡ 및 그 위 상가점포건물 26.58㎡ (이하에서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2.6.2. 양도하고 93.5.20.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가액, 취득가액을 각 40,000,000원, 10,2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4,546,948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신고내용에 신빙성이 없다는 판단 아래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1.4.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3,058,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9. 심사청구를 거쳐 96.4.1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에서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호 생략)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6항에서 “국세청장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동산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하여 그 결정에 공정성을 기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당심에서 출장조사 한 바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서울특별시 OOO구 OOO로타리 인근 OOO시장 주변 상업지역내에 위치하는 “OO상가”의 일부로서 구체적으로는 소점포 2개로 구성된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2. 탐문조사결과 조사일 현재 동 상가내 점포의 경우 위치에 불구하고 평당 8,500,000원(㎡당 2,576,000원)이하로 매수하기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데다 개별상가 점포 거래 시세가 전국 일반 부동산 경기와 마찬가지로 90-92년을 정점기간으로 하여 점차 계속 하강 추세를 보여온 저간의 사정을 감안할 때 토지만의 개별공시지가의 38.9%에 불과한 청구주장의 양도가액에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공정과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