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OO리 OOOOO 전2,767㎡(5,534㎡중 1/2,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에게 93.8.23 (원인일 86.3.23 매매) 양도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86.3.23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등기접수일인 93.8.23을 양도시기로 보아 95.11.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9,377,73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3 심사청구를 거쳐 96.4.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자인 58.10.20이며 그 양도시기는 86.3.23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93.8.23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여 그 양도시기가 86.3.23이므로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인 93.8.23을 양도시기로 본 것은 잘못이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58.10.20 상속으로 취득하여 86.3.23 양도하였으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전시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1958.10.20)을 취득시기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이와 같이 계산할 경우 취득가액이 낮아져 오히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의하여 이부분 청구주장은 기각한다. 다음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6.3.23 금 8,37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수기로 작성된 매매계약서 사본과 영수증사본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그 계약서에는 6개월이내에 소유권 확인절차를 거쳐 매수인 OOO에게 명의 이전을 하여 준다고 되어 있음에도 등기이전을 무려 7년 이상 방치하였으며, 청구인은 모친이 사망(58.10.20)한지 근 30년 동안 상속권 등에 의한 소유권등의 확정 등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이모 OOO앞으로 86.8.25 소유권 보존등기된 상태이고 그 이전 등기사항은 확인되지 아니함)에서 86.3.23 매매를 하였다는 것은 믿을수 없고 매수인도 그 당시에 쟁점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93.8.23 소유권을 이전등기할 때까지 7년이상 방치 하였다는 것을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관행상 납득할 수 없는 거래로서 청구인이 제시한 서류사본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둘째,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을 보면 세법상 양도시기로 보는 잔금청산일에 대하여 전혀 다투지 않고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서 “1986.3.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 증거에 의한 심리로 보여지지 아니하며, 이러한 결정만으로는 그 실체적 진실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금청산에 관한 판결로 볼 수 없고, 소유권등기 이전을 위한 형식적인 재판으로 보여지는 바, 이러한 형식적인 재판절차는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사실상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상 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할 것이다 (제일 01254-2404, 1990.12.4 같은취지) 셋째, 청구인은 대금청산등 양도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건의 경우는 전시 규정에 따라 등기부상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봄이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토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5호에서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상속개시일인 58.10.20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여 96.3.16 의제취득일인 77.1.1를 취득시기로 하여 이 건 관련 양도소득세를 경정 결정한 바 있으며, 서울민사지법 93가단 51643 소유권이전등기판결 (93.6.9)에서 “피고(청구인)는 원고(청구외 OOO)에게 86.3.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고 있고, 동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한 의제자백판결이다.
(2) 청구인은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일은 93.8.23(원인일 86.3.23 매매)이나 법원의 판결문 매매계약서, 영수증사본 등에 의해 그 양도시기가 86.3.23 임이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면, 이 건 관련 법원판결문은 민사소송법 제139조의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서 86.3.23 매매원인일이 잔금청산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은 수기로 작성된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 사본이외에 잔금청산일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거증서류의 제시가 없는 바, 처분청이 위 관련법령에 의거 등기부상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여진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