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6서1339 선고일 1996-06-27

[요지] 00세무서가 청구외 ○○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청구인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청구인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을 뿐 아니라 00세무서가 위 ○○에 대한 조세채권에 의하여 토지 등의 임의경매신청에 배당교부청구를 한 것은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할 것이 요구된다. 먼저, 청구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경상북도 문경시 OO동 OOOOOOO 소재 대지 1,285.3㎡ 85.3.26 청구외 OOO 등 3인에게 양도하고 86.10.29 양도소득세 등 85,824,940원을 납부하였으며, 94.11.30 위 토지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 근저당에 기한 임의경매신청(94타경3836호)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95.11.21 청구인에게 491,522,622원과 위 OOO의 국세체납과 관련하여 배당교부청구를 한 서부세무서에 55,812,236원의 배당이 이루어 졌다. 한편, 서부세무서는 등기부 등본 등 공부상 위 OOO 소유로 되어 있는 경상북도 문경시 OO동 OOOOOOO 소재 대지 1,285.3㎡ 중 위 OOO의 지분 12,853분의 5300인 53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등이 86.10.30자 경상북도 경찰국의 OOO 등에 대한 뇌물공여 등 피의사건 관련 OOO의 진술조서와 OOO의 재산취득 참여 경위서등에 의하여 OOO가 위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밝혀지자 89.12.16 위 OOO에게 86년분 증여세 175,899,060원 및 동 방위세 31,981,6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서부세무서가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 등을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은 동 처분에 의한 직접적인 이해 관계자만이 당사자 적격이 있고, 간접적인 이해관계자인 저당권자의 경우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할 것으로 서부세무서가 청구외 OOO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청구인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청구인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을 뿐 아니라 서부세무서가 위 OOO에 대한 조세채권에 의하여 쟁점토지 등의 임의경매신청에 배당교부청구를 한 것은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80누 48, 81.3.10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