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부 ○○은 80.5.13 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으나 청구인의 명의로 증여등기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매매를 가장하여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으므로 청구외 ○○ 명의로부터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94.9.9를 증여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의 부 ○○은 80.5.13 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으나 청구인의 명의로 증여등기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매매를 가장하여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으므로 청구외 ○○ 명의로부터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94.9.9를 증여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4.9.9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소재 답 1,373㎡ 및 같은동 OOOOO 소재 답 4,107㎡ 합계 답 5,48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외 OOO이가 매매를 가장하여 청구인의 부 망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그가 다시 94.9.9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95.12.16 94년도분 증여세 432,910,8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5 심사청구를 거쳐 96.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 망 OOO이 분배농지로 취득하여 점유 경작하다가 80.5.13 외독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을 사정상 청구인의 처남인 청구외 OOO과 구두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80.5.24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후 93.7.29 명의신탁해지 판결에 의하여 94.9.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된 것이고, 이 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부 OOO은 80.5.13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으나 청구인의 명의로 증여등기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매매를 가장하여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으므로 청구외 OOO 명의로부터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94.9.9를 증여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