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 대지 50.6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인낙조서(89가단 27623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라 90.3.20자로 청구외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등기접수일을 쟁점토지의 양도일로 보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95.12.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4,919,150원 및 동 방위세 2,983,8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2 심사청구를 거쳐 96.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9.9.12 매매대금 5,000,000원을 받고 실제 양도하였는데 매수인이 등기이전을 제때하지 않고 방치한 관계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진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79.9.12이라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잔금청산일이 79.9.12이라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그에 대한 구체적·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다 하겠고, 또한 잔금지급약정일도 확인되지 않고 있어 등기부상의 등기접수일을 그 양도시기로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결정고지 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지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도록 하면서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수자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89.11.3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청구인이 OOO의 청구를 인낙하여 90.3.20 이 건 등기를 하였으므로 양도시기는 인낙조서상 잔금청산일인 79.9.12이거나 아니면 89.11.3 이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인낙조서를 제출하고 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79.9.12 또는 89.11.3 이전을 잔금청산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9가단27623 화해조서 내용을 보면, 청구외 OOO은 79.9.12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대금 5백만원에 매수함에 있어 계약당일 일시불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인 바, 이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에 관련하여 화해조서내용과 같이 화해하였다는 사실자체에 대한 입증은 되겠으나, 화해조서는 이해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도 있음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동 화해조서 하나만을 가지고는 79.9.12을 잔금청산일 또는 소제기이전을 양도시기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잔금청산일이 79.9.12자로 실지 이루어졌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대금정산에 따른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있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빙제시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79.9.12이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등기부상 접수일인 90.3.20을 양도시기로 인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