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식의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대금의 일부가 O시 은행계좌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반환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을 볼 때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주는 청구외인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주식의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대금의 일부가 O시 은행계좌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반환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을 볼 때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주는 청구외인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O.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2.7.13. 서울특별시 중구 O동 OOO 주식회사 OO상사의 주식 60,675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O)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309,442,500원에 취득하였O. 처분청은 청구인이 92.7.13.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계약금 50,000,000원이 동일자로 청구인에게 O시 반환(OO은행 OO동OOOOOOOOOOOOOO에서 출금되어 OO은행 영업부 OOOOOOOOOOOOOO에 입금)되었고, 92.7.16. OOO에게 지급한 잔금 259,442,000원 중 109,000,000원은 92.7.22. 청구인의 처형인 청구외 OOO의 계좌(OO은행 OO동지점 OOOOOOOO)에 입금되었O가 청구인의 자녀 등에게 동일자로 이전되었으며, 나머지 150,000,000원은 청구인의 O른 계좌(OO은행 영업부 OOOOOOOOOOOOO)에 92.7.22.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이는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O고 보아 96.1.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증여세 377,470,900원을 부과하였O.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8. 심사청구를 거쳐 96.4.2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O.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1) 쟁점주식의 계약금 50,000,000원을 92.7.13. 현금으로 지급하였는 바, 이 사실은 청구외 OOO의 영수증, 주식양도증서, 주식명의서환청구서등으로 입증되고 있고, 처분청은 92.7.13.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계약금 50,000,000원이 동일자로 청구인에게 반환(OO은행 OO동지점 OOOOOOOOOOOOO에 입금)되었O고 보았으나, 위 금액은 O른 현금 23,000,000원과 함께 92.7.14. 청구인 명의의 OO은행 영업1부 계좌(OOOOOOOOOOOOOOOO)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위 금액은 92.7.16. 인출하여 OOO에게 지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O.
(2) 쟁점주식의 잔금으로 92.7.16. OOO에게 지급한 259,442,000원 중 109,000,000원이 92.7.22. 청구외 OOO으로부터 109,000,000원이 반환되었O는 데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였O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O고 OO, 청구인은 (주)OO상사의 대주주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대표이사로 취임할 것을 권유받아 88.9.7. (주)OO상사의 대표이사로 취임시 청구외 OOO이 소유한 주식(35%)중 10%를 양수받기로 하고 100,000,000원을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 입회하에 청구외 OOO에게 지불하였으나, 주식의 명의개서는 하지 아니하고 가수·가불금 형태로 하였으며, 청구외 OOO이 88.9.7.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한 주식 10%의 대금 100,000,000원과 O른 9,000,000원 합계 109,000,000원을 청구인의 요청으로 청구인의 처형인 청구외 OOO 명의의 OO은행계좌(OOOOOOOOOOOOO)에 입금하였O가 청구인이 반환받아 소비한 바 있으며, 또한, OOO은 회사의 내용을 잘알고 있어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93.10.1. (주)OO상사의 비상임 이사로 재임중에 있O.
(3) 쟁점주식의 잔금 중 나머지 150,000,000원은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것이 아니고 청구외 OOO의 O른 계좌에 입금되어 청구외 OOO이 계속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반환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O.
3. 심리 및 판단
(1) (주)OO상사의 92.4.1.~93.3.31. 사업연도중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쟁점주식의 양도증서, 주식명의서환청구서등에는 청구외 OOO이 소유주식 70,787주를 353,935,000원에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주)OO상사의 주식 60,674주를 303,375,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O.
(2) 청구인이 95.12.7.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주)OO상사 주식 전소유자(양도자)OOO과는 같은 고향인 개성으로 수십년 전부터 아는 사이이고 친척관계는 아니며, 본인은 (주)OO상사의 주식을 실제 전혀 소유한 사실이 없었고, 92.7.13. 주식 60,675주의 액면가액은 5,000원이나 실제는 주당 5,100원씩 총 309,442,500원에 취득한 것이 처음이며, 주식취득 이전인 89.4.1.부터 현재까지 (주)OO상사 대표이사로 재직중에 있O』고 서명날인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원적은 “개성시 OO동 OOOOO”로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같은 임씨로서 가까운 친척관계로 보인O.
(3) 청구인은 93.7.13. 청구외 OOO과 쟁점주식 취득을 위한 계약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93.7.13. 청구인 명의의 OO은행 OO동지점 계좌(OOOOOOOOOOOOO)에서 자기앞수표 1매(50,000,000원)로 인출하면서, 그 즉시 같은은행에서 위 수표 1매(50,000,000원)를 자기앞수표 5매(10,000,000원×5매)로 교체하여 교부받아 93.7.13. 청구인 명의의 OO은행 영업부 계좌(OOOOOOOOOOOOO)에 위 OO은행 발행 자기앞수표10백만원×5매(50,000,000원)를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92.7.13. 쟁점주식의 계약금 50,000,000원을 지불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O 할 것이O.
(4) 92.7.16. OOO에게 지급한 잔금 259,442,000원 중 109,000,000원은 92.7.22. 청구인의 처형인 청구외 OOO의 계좌(OO은행 OO동지점 OOOOOOOO)에 입금되었O가 청구인의 자녀 등에게 동일자로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위 자금이 88.9.7. 청구외 OOO으로부터 (주)OO상사의 주식 10%를 취득하기로 하고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던 것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OO, 이에 OO 약정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O.
(5) 잔금 259,442,000원 중 150,000,000원은 92.7.22. 청구외 OOO 명의의 OO은행 영업1부 계좌(OOOOOOOOOOOOOOOO)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당심에 제출한 위 계좌의 입출금에 관련된 전표 및 수표 등 금융자료에 의하면, 93.3.19. 자 11,900,000원의 인출시 가계금전신탁청구서 전표의 수익자란에 청구인인 “OOO”으로 기재되고 “OOO 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며, 동금액은 3,800,000원과 8,100,000원 수표로 인출되었는 바, 자기앞수표발행 의뢰인이 청구인인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8,100,000원 수표(OO OOOOOOOO)의 이면에는 청구인의 자(子) “OOO”이 서명되어 있으며, OOO은 청구인의 자(子)임이 청구인의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O. 93.3.20. 인출된 76,070,309원(이자등포함 82,100,000원)의 가계금전신탁청구서에는 수익자가 “OOO”이고 “OOO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나, 동금액(82,100,000원)은 93.3.20. 청구인의 자(子) 청구외 OOO의 계좌인 OO은행 가계금전신탁(OOOOOOOOOOOOOOOO)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을 볼 때 위 계좌의 입금액(150,000,000원) 중 58%인 87,970,309원을 청구인이 인출하여 사용한 것으로 위 계좌는 청구인의 차명계좌로 인정된O.
(6) 청구외 OOO은 93.3.31. 현재 (주)OO상사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아니 하고 있음에도 위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93.10월 (주)OO상사의 이사로 중임 (93.10.12.등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외 OOO이 쟁점주식을 실제로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O.
(7) 위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대금의 일부가 O시 은행계좌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반환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에게 양도된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주는 청구외 OOO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여로 의제하여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O고 판단된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