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주식의 취득으로 인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시기 및 그 범위를(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1295 선고일 1996-07-03

[요지] 차입금을 과다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 경우 대금의 청산여부에 불구하고 주식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법인세법 기본통칙 2-13-17…18의 3 참조)이므로 90.4.25부터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에 대한 적수계산을 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에 소재한 (주)OO스포츠센타의 주식 450,000주(1주당 액면가 5,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90.4.25 청구외 OOO 외 6인의 명의를 빌려 금 18,132,173,329원에 취득하고, 회계처리는 이와 달리 청구외 OOO외 6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0.4.25 쟁점주식의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실질적으로 권리행사를 하여 왔으므로 대금청산 여부에 불구하고 90.4.25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주식취득대금 전액을 기준으로 적수계산하여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95.12.16 청구법인에게 90사업년도 법인세 807,586,550원 및 동방위세 120,402,410원, 91사업년도 법인세 184,893,140원, 92사업년도 법인세 131,725,280원, 93사업년도 법인세 △113,927,190원 합계 1,130,680,1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3 심사청구를 거쳐 96.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에서 타 법인주식 취득으로 인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규정을 둔 취지는 기업경영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것이므로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대여금 명목으로 실제 자금을 지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지출된 금액에 대한 적수계산하여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쟁점주식 취득대금 지급시기에 관계없이 매수계약일로부터 쟁점주식 취득대금 전액을 기준으로 적수계산하여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차입금을 과다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 경우 대금의 청산여부에 불구하고 주식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법인세법 기본통칙 2-13-17…18의 3 참조)이므로 90.4.25부터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에 대한 적수계산을 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주식의 취득으로 인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시기 및 그 범위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규정에서 차입금을 과다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른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먼저 다툼없는 사실을 보면,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과다보유법인으로서 청구외 OOO외 6인의 명의로 90.4.25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그 주식취득대금 18,132,173,329원을 90.3.24부터 91.10.10까지 총 25회에 걸쳐 지급하면서 그 회계처리는 대여금으로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90.4.25부터 주식취득대금 전액에 대한 적수계산하고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2) 다음 타법인 주식취득으로 인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시기에 대하여 보면,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차입금 과다법인이 타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규정을 둔 취지는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기업의 금융자산에 의한 부동산 투기 및 비생산적인 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기업확장을 억제하여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둔 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한 법인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타 법인 주식 취득에 소요된 금액이 실제 지급되었는지 또는 차입금으로 타법인 주식취득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타법인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타법인 주식취득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같은 취지: 국심 85구 992, 85.9.11외 다수).

(3)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에 대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있었던 시기는 90.4.25임이 90.4.25자 쟁점주식양도증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90.4.25부터 쟁점주식 취득대금 18,132,173,329원을 기준으로 적수 계산하여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전시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