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 OOOO OOOO 건물 72.53㎡, 대지 93.59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1.3.12 취득하여 94.3.26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1세대가 3년이상 소유 및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96.1.3 청구인에게 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220,9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8 심사청구를 거쳐 96.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세대의 주민등록표상 쟁점주택의 거주기간은 3년 미만이나 실제로는 3년이상 거주한 것이 사실이어서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므로 전시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거주요건에 대한 판단기준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에 의한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쟁점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실제로 쟁점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주민등록상의 쟁점주택의 거주기간(91.11.28 - 94.3.26)과는 달리 실제 3년이상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외 2인의 인우보증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성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더욱이 쟁점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한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91.3.12부터 임차기간이 종료된 91.11.14까지 쟁점주택에서 청구인 세대와 청구외 OOO의 세대가 함께 거주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바, 약 21평 정도의 쟁점주택에서 2세대가 8개월 이상 함께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당시부터 쟁점주택에 거주이전 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사실상 쟁점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다는 것에 대한 입증이 없고,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의 거주기간이 2년 4개월에 불과한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