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이라고 볼 만한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공정과세협의회를 거쳐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이라고 볼 만한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공정과세협의회를 거쳐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237.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5.16 취득하여 92.4.24 양도하고, 92.5.24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은 90,000,000원, 양도가액은 91,000,000원)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5.12.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163,4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2 심사청구를 거쳐 96.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검인계약서와 OO OO지점에 납부한 등록세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보면, 쟁점토지의 취득시 검인계약서에는 계약금 10,000,000원은 91.4.29에, 중도금 50,000,000원은 91.5.1에, 잔금 30,000,000원은 91.5.20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등록세 영수증상의 과세표준 54,000,000원(지방세과세조례 제3조에 의하여 계약서상 금액의 100분의 40을 경감한 금액임)으로 하여 1,620,000원을 납부한 사실로 보아 그 당시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90,000,000원에 거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나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의 지급에 관련된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1,000,000원에 양도하였는지에 대하여 보면, 쟁점토지의 양도시 검인계약서에는 매매대금 91,000,000원을 일시불로 수령하였다고 되어 있고, 또한 쟁점토지는 지목이 대지이나 도시설계구역내의 토지로서 주차장 정비지구, 3종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건축법등에 의한 각종의 제한이 있었고, 양도당시 전국 지가가 안정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91,000,000원에 양도하였을 개연성은 있다 할 것이나, 거래대금이 91,000,000원을 일시불로 수령하였고, 거금인 점에 비추어 보면 금융기관등을 이용하였을 것임에도 그 양도대금 수령에 관련된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양도가액이 확인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도시설계구역내의 토지로서 주차장정비지구, 3종미관지구등에 의한 건축상의 제한이 있고, 보유기간동안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가 둔화되는 추세에 있었다는 정황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것으로 볼 수 없고, 특히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으로 검인계약서 및 양도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외에 달리 신고한 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전시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