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남편 OOO 변호사는 1990.10월 OO O씨 OOO파 OOO OOO파 종중(이하 “종중”이라 한다)으로부터 종중소유 경기도 고양군 지도면 OO리 소재 임야등 10,321㎡의 토지수용대금의 수령을 위한 소송사건을 수임하면서, 승소시 OOOO공사에서 지급되는 토지수용대금의 30%를 소송사례금으로 받기로 하였고 소송사례금의 실제 수급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위 종중과 청구인은 1993.5.31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남편 OOO 변호사가 승소시 받게 될 소송사례금 482,157,600원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동 금액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1996.1.3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증여세 271,718,9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2.8 심사청구를 거쳐 1996.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남편인 OOO 변호사가 청구인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위 성공보수금 관련 채권양수인을 청구인 명의로 한 것으로서, 이는 남편이 청구인의 명의를 차용한 것이다. 즉 청구인의 남편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위 채권양도를 받은 것일 뿐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 이는 남편이 1995.2.24 위 돈을 찾아서 자신의 예금통장에 우선 금 350,000,000원을 입금하고 나머지는 소액수표와 현금으로 소지하고 있다가 지출하였던 데서 확인되며, 또한 남편은 위 돈을 수령한 즉시 1995년도 사업소득금액으로 정당하게 기장하였음이 확인되는 것을 보아도 청구인은 단순히 명의수탁자임을 알 수 있다. 설령, 이를 증여로 본다고 할 지라도 민법 제828조에서 부부간의 계약은 일방이 언제든지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남편은 즉시 위 증여를 취소하였고 청구인에게 쟁점현금을 주지도 않았으므로 이 건 증여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남편인 OOO의 승소사례금을 비록 변호사 사업소득금액에 계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건 증여해당 여부와는 별개의 사안이며, 청구인은 소송승소사례금을 수령하는 일련의 과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구인을 명의인으로 하여야 하는 특단의 사정이 있었다는 합리적인 사유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이에 대한 어떠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처분청이 당해 소송승소사례금을 증여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채권 또는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때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때
3.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때
4. 한국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때
5.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먼저, 청구인의 토지수용대금 수령경위를 살펴본다. 1990.10월 청구인의 남편 OOO 변호사가 수임한 종중의 토지수용대금 수령소송이 1993.5.11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고 1993.5.31 종중과 청구인은 종중의 OO공사에 대한 채권(토지수용대금)중 성공보수금 상당의 채권(30%)을 청구인에게 양도하기로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공증하였다. 1993.6.5 종중은 위 채권양도계약을 무효라고 의결하고 1993.9.7 OOO 변호사를 검찰에 고소하였으며 청구인은 1993.11월 종중과 OO공사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보상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OOO 변호사는 당사자참가를 청구하였다. 1993.12.20 OO공사는 토지수용보상금의 30%인 482,157,000원을 법원에 공탁한 바 있으며 1994.7.7 서울민사지방법원은 채권양도가 유효하다면서 종중패소 판결을 한 바 있으며 OOO 변호사의 당사자 참가청구는 당사자 부적법을 이유로 각하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1994.8.22 종중을 상대로 공탁금 출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1995.1.17 승소함에 따라 1995.2.26 공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위와 같이 나타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 살펴본다. 첫째, 1993.5.11 대법원확정판결로 청구인의 남편이 수임한 사건이 승소함으로써 종중은 수임사건 관련 대상토지에 대한 수용가액을 청구할 권리 즉 OO공사에 대한 종중의 채권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청구인의 남편은 종중과 1990년 10월 사건수임시 기약정한 약정서에 의거, 1993.5.11 대법원확정판결과 동시에 종중에 대하여 성공보수금을 청구할 권리 즉 채권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청구인의 남편은 위 성공보수금을 직접 종중으로부터 수령하지 않고 청구인으로 하여금 양수받을 수 있도록 종중에 대한 위 성공보수금 관련채권을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고 볼 수 있고, 종중은 이에 의거 종중이OO공사로부터 받을 수용금액 관련 채권의 30%를 청구인에게 양도(1993.5.31)하였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위 성공보수금에 대하여 청구인의 남편에게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것은 1993.5.11 대법원 확정판결로 소득이 확정된데 따른 것이므로 쟁점채권을 청구인에게 양도한데 따른 증여세와는 별개의 문제로 판단된다. 넷째, 청구인은 쟁점채권을 남편으로부터 명의신탁받았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으로 볼만한 근거가 없으며 청구인의 남편이 1993년도에 확정된 위 성공보수금에 대하여 처분청 과세시(1995.10.1)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설령, 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다섯째, 청구인은 1993.5.31 채권양도계약서 공증시부터 공탁금수령시까지 2년여 동안 관련소송의 원고로서 자격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되고 서울민사지방법원 판결에서도 위 채권양도가 유효한 것으로 청구인승소판결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쟁점 성공보수금 채권을 양수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성공보수금 채권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데 대하여 처분청이 위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