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①은 건물주차장으로, 토지②는 동 토지위에 있는 부동산의 이용편의를 위한 진입로 및 주차장등으로 이용되고 있음이 처분청의 조사결과 확인되고, 지목이 대지로서 도로로 편입되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토지①②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토지라고 보아 공시지가 및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잘못이 없음
[요지] 토지①은 건물주차장으로, 토지②는 동 토지위에 있는 부동산의 이용편의를 위한 진입로 및 주차장등으로 이용되고 있음이 처분청의 조사결과 확인되고, 지목이 대지로서 도로로 편입되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토지①②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토지라고 보아 공시지가 및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5중071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 OOO(별지 청구인명단 참조,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4.7.3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 대지 3,329㎡중 219㎡(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 및 동소 OOOO 대지 640㎡중 27㎡(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를 사실상 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영(0)으로 평가하는등 94.12.31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①②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토지로 보아 쟁점토지①중 185㎡는 공시지가, 34㎡는 감정가액으로, 쟁점토지②는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는등 95.11.15 청구인들에게 94년도분 상속세 8,799,990,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12.21 심사청구를 거쳐 96.4.10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위 관련법령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도로로서 그 평가가액을 영(0)으로 하기 위하여는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이고 장래수용등에 따른 보상가능성이 없어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국심 95중712, 95.7.19 다수, 같은뜻임)
(2)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공문(부과13410-1402, 96.5.17)을 보면, 쟁점토지①②는 지목이 대지이나 사실상 도로로 인정되어 종합토지세가 비과세되고 있음이 확인되며, 한편 동 구청 공문(건관58342-1649, 96.7.24)에 의하면 쟁점토지①②는 도시계획사항(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 도시계획사업인가고시)이 없어 보상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토지임이 확인되고 있는바, 이와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쟁점토지①②는 일응 그 평가가액이 영(0)인 것으로 추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
(3) 그러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측량성과도(대한지적공사가 94.11.26 및 12.26 작성)를 보면, 쟁점토지①②는 구조상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 OOOO, OOOO, OOOO등 4필지에 거주하는 제한된 사람들이 공로(동소 OOOOO 및 OOOOO)에 출입하기 위하여 이용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전시 마포구청 공문 및 청구인들이 제출한 사진등에 의하여 쟁점토지①②가 사실상 도로인 점은 인정되나 쟁점토지①②와 인접한 필지에 거주하는 특정인들이 이용할뿐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또한, 민법 제219조에 의하면 토지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을 부여하고, 주위의 토지 소유자에게는 손해보상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어 주위의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행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바, 청구인들도 쟁점토지①②를 통행하여 공로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위 민법 제219조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①②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겠다.
(4) 그렇다면, 쟁점토지①②는 그 토지와 인접한 필지에 거주하고 있는 특정인들이 이용하도록 되어 있어 이들을 상대로 한 재산권행사가 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그 재산적 가치를 영(0)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①②에 대하여 감정가액 및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