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①②가 사실상의 도로로서 그 평가가액이 영(0)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1269 선고일 1996-08-29

[요지] 토지①은 건물주차장으로, 토지②는 동 토지위에 있는 부동산의 이용편의를 위한 진입로 및 주차장등으로 이용되고 있음이 처분청의 조사결과 확인되고, 지목이 대지로서 도로로 편입되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토지①②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토지라고 보아 공시지가 및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5중071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 OOO(별지 청구인명단 참조,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4.7.3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 대지 3,329㎡중 219㎡(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 및 동소 OOOO 대지 640㎡중 27㎡(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를 사실상 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영(0)으로 평가하는등 94.12.31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①②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토지로 보아 쟁점토지①중 185㎡는 공시지가, 34㎡는 감정가액으로, 쟁점토지②는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는등 95.11.15 청구인들에게 94년도분 상속세 8,799,990,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12.21 심사청구를 거쳐 96.4.10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①②는 피상속인이 취득하기 전부터 사실상 도로로서 종합토지세가 비과세되었고, 미불보상지침에 의하여 보상대상토지가 아님이 마포구청공문에 의하여 확인되어 재산적 가치가 있는 토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①②의 평가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①은 건물주차장으로, 쟁점토지②는 동 토지위에 있는 부동산의 이용편의를 위한 진입로 및 주차장등으로 이용되고 있음이 처분청의 조사결과 확인되고, 지목이 대지로서 도로로 편입되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쟁점토지①②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토지라고 보아 공시지가 및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①②가 사실상의 도로로서 그 평가가액이 영(0)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각각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도록 하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 제1호에서 토지의 평가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제2항 제1의2호에서 건물의 평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가액은 영(0)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상속세법 기본통칙 44...9, 같은뜻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위 관련법령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도로로서 그 평가가액을 영(0)으로 하기 위하여는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이고 장래수용등에 따른 보상가능성이 없어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국심 95중712, 95.7.19 다수, 같은뜻임)

(2)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공문(부과13410-1402, 96.5.17)을 보면, 쟁점토지①②는 지목이 대지이나 사실상 도로로 인정되어 종합토지세가 비과세되고 있음이 확인되며, 한편 동 구청 공문(건관58342-1649, 96.7.24)에 의하면 쟁점토지①②는 도시계획사항(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 도시계획사업인가고시)이 없어 보상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토지임이 확인되고 있는바, 이와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쟁점토지①②는 일응 그 평가가액이 영(0)인 것으로 추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

(3) 그러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측량성과도(대한지적공사가 94.11.26 및 12.26 작성)를 보면, 쟁점토지①②는 구조상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 OOOO, OOOO, OOOO등 4필지에 거주하는 제한된 사람들이 공로(동소 OOOOO 및 OOOOO)에 출입하기 위하여 이용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전시 마포구청 공문 및 청구인들이 제출한 사진등에 의하여 쟁점토지①②가 사실상 도로인 점은 인정되나 쟁점토지①②와 인접한 필지에 거주하는 특정인들이 이용할뿐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또한, 민법 제219조에 의하면 토지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을 부여하고, 주위의 토지 소유자에게는 손해보상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어 주위의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행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바, 청구인들도 쟁점토지①②를 통행하여 공로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위 민법 제219조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①②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겠다.

(4) 그렇다면, 쟁점토지①②는 그 토지와 인접한 필지에 거주하고 있는 특정인들이 이용하도록 되어 있어 이들을 상대로 한 재산권행사가 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그 재산적 가치를 영(0)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①②에 대하여 감정가액 및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청 구 인 명 단 성 명 주 소 비 고 OOO OOO OOO OOO OOO OOO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 경상북도 경주시 OO동 OOOOO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동 OOOOO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동 OOOOO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