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 및 부담한 채무중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1263 선고일 1996-10-07

[요지] 청구인등은 예금인출액 000원과 채무증가액 00원을 생활비등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은평구 ○○동 ○○ 소재 부동산등의 임대에 따른 월 임대료가 000원으로 동 임대료 입금액의 사용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확인된 계좌외에 별도로 임대료의 입금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동 임대료는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고 위 예금인출액과 채무는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피상속인 OOO의 1994.7.29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청구인 OOO외 2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은 신고기한내에 상속세를 자진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내용 통보에 의하여 당초 신고시 누락된 금액 524,486,08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등 하여 1995.11.13 청구인등에게 1994년도분 상속세 1,401,965,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1.11 심사청구를 거쳐 1996.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의 피상속인 예금인출 금액중 247,020,876원과 임대보증금 증가액중 65,200,000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하였으나, 예금인출액중 1993.5.18 인출한 5천만원은 인출 전일인 5.17 OOO동 OOO금고에 입금하였다가 다음날 인출한 금액으로 같은 자금이며, 잔여 인출액 197,020,876원과 임대보증금 증가액 65,000천원 합계 262,220,876원은 수차에 걸쳐 인출되거나 증가한 것으로 이는 생활비 및 재산관리 유지비등에 지출한 금액으로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등은 예금인출액 247,020,876원과 채무증가액 65,200,000원을 생활비등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은평구 OO동 OOOO 소재 부동산등의 임대에 따른 월 임대료가 9,296천원으로 동 임대료 입금액의 사용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확인된 계좌외에 별도로 임대료의 입금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동 임대료는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고 위 예금인출액과 채무는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개시일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 및 부담한 채무중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및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1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은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등은 처분청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의 처분재산중 예금인출금액 247,020,876원과 임대보증금 증가액 65,200,000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등은 1993.5.18 인출한 5천만원이 전일에 예입하여 인출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이 금액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인출한 금액의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는 한 동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잔여 인출금액 197,020,876원과 임대보증금 증가액 65,000,000원을 생활비등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에 소재한 부동산등에서 월 임대료 9,296,000원의 수입이 발생되고 있어 동 금액이 생활비 등으로 지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 위 인출액등을 생활비에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제시가 없어 위 인출액등을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시킨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