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토지가 자경농지인지 여부와 자경농지가 아니라면 조세감면규제법(93.12.31.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 경우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1261 선고일 1996-08-30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농지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경우는 자경농지와 같이 농어촌특별세법에서 비과세로 규정한 취지의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된 경우에 국한되고, 그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청구인의 자경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 건의 경우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참조결정] 국심1996서162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88.5.10 취득한 전라북도 이리시 OO동 OOOOO 답 80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94.12.14 전라북도 이리시에 의하여 공공용지로 협의수용 되었다. 처분청은 조세감면규제법(93.12.31.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94년분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하였으나,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자경한 농지가 아니라고 하여 95.12.16 청구인에게 위 양도소득세 면제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4,899,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4 심사청구를 거쳐 96.4.8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고향이 전라북도 익산시로서 농사철에는 귀향하여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으므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고, 설령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었으므로 동 면제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또한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농지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경우는 자경농지와 같이 농어촌특별세법에서 비과세로 규정한 취지의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된 경우에 국한되고, 그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청구인의 자경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 건의 경우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인지 여부와 자경농지가 아니라면 조세감면규제법(93.12.31.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 경우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비과세) 제7항은 『법 또는 이 영에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규정과 같은 취지의 감면을 규정한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의 해당규정에 대하여 동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동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대하여서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 한편, 조세감면규제법 부칙(93.12.31.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양도소득세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항에서는 『이법 시행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및 추징등에 관하여는 제63조 및 제7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서울에 거주하면서 농사철마다 귀향하여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사업을 하는 청구인이 전라북도 이리시에 소재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하는 것은 사회통념에도 반한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그 신빙성이 없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었다고 하여 농어촌특별세도 면제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전시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에 의하면 조세감면규제법(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모두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동 경과조치 중 농어촌특별세법 또는 같은 법 시행령에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것과 같은 취지의 감면규정에 한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2.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항에 의하여 면제되었고, 동 규정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대한 경과조치이므로, 동 경과조치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호는 농어민 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의 경우에는 동 감면 중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이상 경작기간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에 한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같이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에 대하여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에 한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3항의 경과조치에 의한 감면의 경우에도 그와 같은 취지의 감면에 한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할 것인바, 쟁점토지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농지가 아니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96서1620, 96.8.2, 같은뜻임)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