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아무런 입증도 없어 청구인의 명의신탁은 명의도용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아무런 입증도 없어 청구인의 명의신탁은 명의도용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2.11.24 청구외 OO건설산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자본금 유상증자(280,000주, 14억원)시 청구외법인의 주식 11,256주(56,280,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1995.12.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증여세 23,661,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2.8 심사청구를 거쳐 1996.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이 건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보면, 실질소유자 OOO은 배당소득이 발생할 경우 종합소득이 여러 사람에게 분산되어 실제보다 낮은 종합소득세 세율을 적용 받음으로써 종합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고, 상속이 개시될 경우 상속재산에서 쟁점주식이 제외되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므로 이건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3) 청구인은 명목상 주주이며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서류로 유상증자를 결의한 이사회 의사록, 대표이사 가수금 14억원을 반제한 청구외법인의 출금전표 및 당좌예금명세장,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주식대금을 아무런 상의없이 납입하였다는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출금전표 및 당좌예금명세장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이라는 거증은 될지언정 명의가 도용된 것이라는 입증은 되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 OOO은 확인서만으로는 쟁점주식이 명의도용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반면,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2년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1995년까지 수 차례의 증자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외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과 사전합의 또는 의사소통 없이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인은 달리 명의도용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주식이 명의도용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4)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의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보고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증여의제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