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1233 선고일 1996-07-10

[요지] 청구인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시 북구 OO동 OOOOO OOOOO OOOOOOOOO(대지 지분 52.731㎡, 건물지분 84.6㎡,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1.6.12 취득하여 1994.5.2 양도하였으며, 이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5.1.5 청구인에게 19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386,9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2.8 심사청구를 거쳐 1996.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91.6.12 청구외 OOO으로부터 80,000,000원에 취득하여 1994.5.2 청구외 OOO에게 8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이 없는데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니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와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보면,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4항에 의하면 “영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영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통지를 받은 후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 이전에 양도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자료로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관련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받기 위하여는 소득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같은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것인데도,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확정신고 기한인 1995.5.31까지 신고를 한 바가 없고 또한 동 신고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도 없으며 이러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