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주택의 상속받은 지분 및 증여받은 지분을 양도한 것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1231 선고일 1996-10-18

[요지] 상속주택 지분소유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그 상속주택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주택의 양도를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처분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2.9.23 사망한 아버지(OOO)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O 대지 287.9㎡ 및 동 지상 주택 177.5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18분의 2의 지분을 상속받았고, 94.11.8 공동상속인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주택의 126분의 3의 지분을 증여받았다. 한편, 청구외 OOO은 89.10.17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OO의 주택(이하 “다른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는데, 청구인은 93.12.28 위 OOO의 아들인 청구외 OOO과 혼인하여 위 OOO과 동일세대가 되었다. 그 후 95.3.3 쟁점주택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되었으며, 처분청은 95.12.16 쟁점주택의 청구인 지분에 대한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4,154,97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0 심사청구를 거쳐 96.4.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82.9.23 아버지로부터 1세대 1주택으로 8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아 계속 거주하다가 1995.3.3 양도하였는 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4항에서는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주택의 소유자로 본다”로 규정하고 있는 바, 어머니인 OOO의 지분이 24/126로서 가장 크고, 어머니가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당연히 비과세 되는 것이다. 또한 청구인의 주택지분 17/126에 대하여 보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6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비록 출가하여 시부모의 주택에 거주할지라도 3년이상 거주 5년이상 보유한 공유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청구인은 93년 12월 28일 청구외 OOO과 결혼하여 시아버지인 청구외 OOO이 소유하는 다른 주택에 전입하여 그 세대원이 된 것이므로 82.9.23 쟁점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각각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며, 청구외 OOO이 89.10.17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은 청구인의 의사와는 무관하며 1세대 2주택을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고 93.12.28 결혼에 의거 동거인이 된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기왕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인 청구외 OOO(청구인의 시부)의 주택에 결혼에 의하여 동거인이 된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것은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것으로 쟁점주택의 소유자는 지분이 가장 크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모친 OOO의 소유로 보아야 하므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주택을 양도함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4항의 규정은 상속주택의 소유지분이 가장 크지 아니한 자가 상속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상속주택을 지분이 가장 큰자의 주택으로 보아 다른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본다는 의미이지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청구인의 상속지분까지도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지분으로 본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기왕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가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법적 취득하게 되는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단독상속이든 공동상속이든간에 상속받은 주택 이외의 주택을 상속받은 이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는 스스로 2주택을 만든 것이므로 당해 상속지분을 양도함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상속주택 지분소유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그 상속주택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처분으로 보인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상속받은 지분 및 증여받은 지분을 양도한 것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 소득) 제6호 (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은 1세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은『1세대1주택』의 소유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1세대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3항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와 혼인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이를『1세대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4항은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은 원칙적으로『1세대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이며, 그 제6항은『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또 하나의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본의 아니게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서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을 취득한 후에 본인의 의사로 또 하나의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2주택을 소유하게 된 후에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그 제13항은 각『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결혼함으로 인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혼인한 날로부터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1년이내에 그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도록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서 혼인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18분의 2의 지분을 상속받은 후 혼인으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소유한 청구외 OOO과 한세대가 된 후 그 상속분을 양도한 것이므로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혼인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였으므로 제13항의 규정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한편 소득세법 제15조 제14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고 규정한 뜻은『1세대1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소유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외의 상속인은 그 상속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의미라 할 것이지(따라서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외의 상속인에 대하여는 그 상속주택의 소유자로 보지 아니하게 되어 그 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할 수 있게 된다),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외의 상속인의 상속주택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거나 비과세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동 규정은 이 건과 같이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외의 상속인이 그 상속주택(지분)을 양도한 경우에는 직접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라 할 것이다.
  • 라. 한편 청구인이 94.11.18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주택의 3/126의 지분을 증여받아 양도한 것도 그러한 증여지분 양도에 대하여 달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한 바 없으므로 그 증여받은 지분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