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증빙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과대계상한 것이 발견된 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비치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거 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 하겠으므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비에 OO여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경정 결정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증빙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과대계상한 것이 발견된 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비치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거 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 하겠으므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비에 OO여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경정 결정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의 소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OOO OO빌딩(이하 “쟁점빌딩”이라 함)의 사업소득세 탈루에 대한 탈세정보자료에 의하여 처분청이 조사한 결과 쟁점빌딩의 관리는 청구인의 동생 청구외 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법인 OO종합개발(주)(이하 “관리법인”이라 함)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쟁점빌딩 관리에 소요되는 청소 위생비 등 제관리비를 청구인과 위 관리법인이 이중으로 계상하였고 위 관리비에 대한 증빙을 제시할 것을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수 차례 요구하였으나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은 관리비에 대한 증빙불비로 필요경비 부인하여 90-93년 종합소득세 등 944,027,390원을 95.11.1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30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내용을 재조사하여 결정한다라고 심사결정에 따라 처분청에서 재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청구인이 장부계상한 경비의 일부를 필요경비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등 387,058,880원을 감액 결정받고 96.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① 처분청이 청구인 소유 건물의 관리를 별도 관리법인인 OO종합개발(주)에 위탁하고 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청구인의 소모품비 등 관리비를 전혀 지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② 처분청이 90, 91년 귀속 소득세를 실지조사에 의하여 기 결정하였으므로 부인된 필요경비외에는 필요경비로서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어 그 입증책임이 경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처분청에 있고 또한 이 건 관련 제증빙서류가 장부기장을 위탁받은 세무사 OOO가 93년도 말경 부도폐업하고 OOO로 도주함으로서 세무사사무실이 폐쇄되어 유실된 사실을 처분청이 확인하였음에도 증빙불비로 또 다시 필요경비 부인하는 것은 근거과세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③ 처분청은 92, 93년 귀속 소득세를 기 서면조사결정을 하였는 바 서면조사결정된 후에라도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된 때는 경정할 수 있으나 그 탈루 또는 오류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탈루되거나 신고 내용 자체에 의하여 탈루 또는 오류를 범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청구인에게 빌딩관리비의 지출이 있음을 국세청이 스스로 인정하고 당초 부인했던 관리비 중 일부에 OO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재조사 결정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실지조사 결정한 것은 서면신고결정제도에 관한 입법취지에 배치된다.
④ 또한 93년 귀속 소득세를 재조사결정하면서 장부에 계상만 하고 증빙서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단 1원의 추가경비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객관적인 다른 부인 사유가 없는 한 청구인이 계상한 경비를 전부 인정하던지 적어도 90, 91, 92년 귀속 년도에 인정한 경비의 수입금액에 대한 평균비율 만큼이라도 인정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주장 ①에 OO여 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 소유 건물의 관리를 별도 관리법인에게 위탁하고 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청구인의 소모품비등 관리비를 전혀 지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하나, 95.12.30 청구인이 제기한 심사청구 결정에 따라 96.4.10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거 재조사 결정하면서 필요경비로서 확인되는 부분에 OO여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이미 경정결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관리비를 전혀 지출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주장②,③에 OO여 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빌딩의 임대사업에 대한 소득세를 90, 91년 귀속은 실지조사 92, 93년 귀속은 서면조사를 하여 이미 조사를 종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기장 대리인이 부도 폐업으로 증빙을 분실한 시점에서 다시 증빙불비로 필요경비를 부인한 것은 근거과세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 관련법 규정에서 본 바와 같이 과세관청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에라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경정하도록 되어 있고 과세관청의 조사 결정이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를 파기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며 설사 청구인 주장대로 기장대리인의 과실로 증빙을 분실하였을지라도 그에 따른 불이익 등 법적 효과는 본인인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청구주장④에 OO여 본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서면신고기준이상 소득금액을 신고한 점으로 볼 때도 청구인이 장부에 계상한 경비는 개별적으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다른 부인사유가 없는 한 청구인이 장부에 계상한 경비를 인정하던지 90, 91, 92 귀속년도에 인정한 경비의 수입금액에 대한 평균비율만큼이라도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나, 서면조사 결정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후에 수입금액을 누락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증빙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과대계상한 것이 발견된 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 및 제118조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비치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거 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 하겠으므로 이 건처럼 장부에 계상만 하고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비에 OO여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경정 결정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