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에서 청구외 ○○과 ○○가 거주한 기간을 제외하면 청구인은 실제로 쟁점아파트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쟁점아파트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요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에서 청구외 ○○과 ○○가 거주한 기간을 제외하면 청구인은 실제로 쟁점아파트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쟁점아파트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 OOOO(대지 62.46㎡, 건물 41.92㎡,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0.5.4 취득하여 1994.12.28 양도하였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을 제외한 청구인 가족은 쟁점아파트에 3년이상 거주하였으나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OOO이 1993.1.16 쟁점아파트에서 전출함으로써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1995.10.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7,136,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1.8 이의신청, 1995.12.19 심사청구를 거쳐 1996.4.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라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이 1993.1.23 입국 당시에는 청구외 OOO이 쟁점아파트에 거주함으로 인하여 즉시 입주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국세청의 심사결정서, 심판청구서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1993.4.7 청구외 OOO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쟁점아파트에 입주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여 1993.5.1부터 1994.12.31 이후까지 거주하게 하였고 청구인도 1994.2.2 쟁점아파트의 인근인 강남구 OO동 OOOOO OOOOO OOO OOOO로 전입하여 쟁점아파트 처분 이후인 1995.2.27까지 거주하다가 1995.2.28 같은 아파트 OOO OOOO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쟁점아파트에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의 자 OOO은 1993.3.2부터 1994.2.15까지는 경기도 과천시 OO동 소재 OO초등학교 4학년에 1년간 재학하였으나, 1994년 3월부터는 청구인의 주소지 인근인 OO초등학교에 재학하였고 현재는 OO중학교 1학년에 재학중임이 당심판소의 조사결과 확인되며, 청구인도 1993.12.12 경기도 과천시 OO동 OOO OOOOO OOOO OOOO호로 주민등록을 퇴거하였다가 근무지의 변동없이 1994.2.2 쟁점아파트 소재지 인근인 강남구 OO동 OOOOO OOOOO OOO OOOO로 전입한 것을 보면 근무형편상 경기도 과천시로 퇴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설사 근무형편상 경기도 과천시로 퇴거하였다 하더라도 1994.2.2 이후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었으므로 이 건은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 인하여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