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의 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6서1214 선고일 1996-12-31

[요지] 청구법인은 로얄티지불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청구법인의 직원을 현지법인에 파견하였고 현지법인에서 수행한 파견직원의 업무는 청구법인의 로얄티수입을 얻기 위한 행위로 판단되며, 따라서 로얄티지불계약 체결일인 91.8.1 이후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에게 지급된 인건비는 로얄티수입에 대응되는 비용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로얄티지불계약 체결일인 91.8.1 이후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의 인건비를 조사하여 청구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각각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주 문] 금천세무서장이 95.11.15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0.4.1~ 95.3.31 사업년도 법인세 등 174,741,100원의 부과처분(별첨 명세)은 청구법인이 태국 및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에 대한 각 사업년도 인건비 610,369,223원중 청구법인과 태국 및 인도네시아 현지법인간에 로얄티지불계약이 체결된 91.8.1 이후 지급된 인건비를 조사하여 청구법인의 90.4.1 - 95.3.31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각각 손금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OO동 OOOOOO에 본점을 두고 통신·음향 및 전자기계기구용 합성수지 제품의 제조와 판매를 목적으로 72.10.10설립하여 영업을 해오다가 89.5.26 태국현지법인(청구법인 100%출자)을, 91.11.4 인도네시아현지법인(청구법인 40%, 주식회사 OO 60% 출자)을 각각 설립(이하 “현지법인”이라 한다)하고 로얄티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에 따라 기술 및 경영전반의 지도를 하면서 현지법인으로부터 로얄티와 배당소득을 받아 왔으며 90.4.1부터 95.3.31까지의 사업년도중 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들의 인건비 610,369,223원을 당해 사업년도에 각각 손금산입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손금산입한 현지법인의 인건비에 대하여 파견직원들의 근무지가 현지법인이므로 그곳에서 각각 지급되어야 할 인건비로 보아 청구법인의 인건비 손금산입을 부인하고, 94사업년도에 기말재고자산중 원재료 58,665,110원을 과소계상함에 따라 이를 익금산입하여 95.12.12 다음과 같이 법인세 등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음 - 사 업 년 도 세 목 고 지 세 액 90 법 인 세 50,411,650원 91 법 인 세 결손으로 0 92 법 인 세 5,428,080원 93 법 인 세 62,521,000원 94 법 인 세 53,317,030원 94 농 특 세 3,063,240원 합 계 174,741,100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12 심사청구를 거쳐 96.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현지법인과 로얄티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의 직원을 파견하여 현지법인에 대한 기술지도 및 공장경영을 지원하였는 바, 현지법인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청구법인의 로얄티수입을 위하여 청구법인이 부담한 비용이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과 현지법인과의 로얄티계약서상에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지급 규정이 없고 파견직원은 현지법인에 1년이상 상주하면서 현지법인의 업무에 전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현지법인과의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임의적으로 소득을 조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한 파견직원의 인건비를 부인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의 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3호에서 인건비를 손비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먼저 사실관계를 보건대, 청구법인과 현지법인간에 91.8.1 로얄티계약을 체결하면서 현지법인은 순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법인에게 로얄티로 지급하고, 93.3.1 수정로얄티계약서에서는 순매출액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로얄티로 지급하도록 수정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현지법인으로부터 91.9.1~94.12.31 기간중 2,080,433,293원에 상당하는 로얄티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위 기간동안 월평균 5~6명의 근로자를 현지법인에 파견하여 생산관리·자재구입·금형관리·경리업무 및 공장관리 등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으며, 파견직원의 급여를 현지법인에서 지급하도록 약정한 94.12.1 이전까지는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청구법인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현지법인에서는 현지수당을 지급하여 왔으며 90.4.1~94.12.31 기간동안 파견직원에 대하여 608,071,000원의 인건비가 청구법인에서 지급된 사실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91.8.1 청구법인과 현지법인간에 체결된 로얄티계약서를 보면, 현지법인은 플라스틱 사출성형의 Know-How, 금형수리·조립의 Know-How 습득을 위하여 로얄티지불계약서를 작성하며 그 계약서 조항1에 의하면 Know-How의 범위를 플라스틱 사출성형, 플라스틱 사출금형의 표면처리, 금형수리, 기능부분의 조립, 공장운영과 경영, 원재료의 구입과 그 세부사항, 신제품의 수주의 계약, 제품의 사후 서비스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조항2의 제②항에는 로얄티지불계약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동안 청구법인은 현지법인의 요구에 의하여 현지공장에 필요인원을 파견하여 제품의 생산·공장의 경영을 돕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비용부담에 대하여는 로얄티지불계약서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 청구법인이 로얄티지불계약서에 근거하여 현지법인에 직원을 파견한데 따른 인건비는 로얄티수입에 대한 청구법인이 부담할 비용이라는 주장을 살펴보면,

① 청구법인과 현지법인간에 체결된 로얄티지불계약서상 Know-How의 제공범위가 플라스틱 사출성형의 Know-How를 포함하여 현지법인의 공장운영과 경영전반에 걸친 Know-How를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현지법인들이 89년 및 91년에 설립되어 그 초창기에는 현지법인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실질적 뒷받침이 필요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② 또한, 현지법인에 직원을 파견할 때 청구법인과 파견직원간에 체결하는 근로계약서를 보면, 월급여(상여금 포함)는 청구법인의 급여규정에 따르고 현지수당을 제외한 전액을 국내거주 가족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외파견근무자에 대한 승진 등 인사관리가 청구법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등은 현지법인에 파견직원의 인건비를 청구법인에서 부담함이 정당함을 뒷받침하고 있다.

③ 비록 로얄티지불계약서상 파견직원 인건비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으나 로얄티지불계약서상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청구법인은 그 약정에 따라 인력지원을 하였으며, 현지법인 초창기에는 청구법인의 로얄티수입이 미비하였으나 94년이후 로얄티수입이 급증하였으므로 현지법인 가동초기에는 현지법인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청구법인이 인건비를 부담하고 94년 이후에는 현지법인의 경영이 정상화함에 따라 94.12.1 이후 파견직원 인건비는 현지법인에서 부담하기로 인건비 부담에 따른 양법인간의 약정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④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과 체결한 로얄티지불계약에 근거하여 해외현지법인의 요구에 따라 청구법인의 직원을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하고 그 직원의 인건비를 청구법인이 지급하였다면 이는 로얄티수입에 따른 비용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의하여 청구법인과 해외현지법인간에 로얄티지불계약이 체결된 91.8.1 이후에 지출된 인건비는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할 것이며,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의 경우에 인도네시아에서 외국인투자를 받기 위한 부속서류로 로얄티지불계약서가 필요하여 현지법인 설립일인 91.11.14 이전인 91.8.1에 로얄티지불계약이 체결된 반면, 로얄티수입은 93.4월부터 수령한 것은 설립 초기에 적자가 발생하여 현실적으로 로얄티를 지급받기가 어려운 사유가 있었던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로얄티지불계약체결 이후 로얄티를 실제로 수령하기 전에 지급한 인건비도 현지법인의 정상화 및 장래 로얄티수입을 위한 청구법인의 사전적 비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위 사실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로얄티지불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청구법인의 직원을 현지법인에 파견하였고 현지법인에서 수행한 파견직원의 업무는 청구법인의 로얄티수입을 얻기 위한 행위로 판단되며, 따라서 로얄티지불계약 체결일인 91.8.1 이후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에게 지급된 인건비는 로얄티수입에 대응되는 비용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로얄티지불계약 체결일인 91.8.1 이후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의 인건비를 조사하여 청구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각각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명세 사 업 년 도 세 목 고 지 세 액 90 법 인 세 50,411,650원 91 법 인 세 결 손 92 법 인 세 5,428,080원 93 법 인 세 62,521,100원 94 법 인 세 농 특 세 53,317,030원 3,063,240원 합 계 174,741,100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