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중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확인되는 위 금액은 쟁점외토지의 장부가액에 가산하여 쟁점외토지의 평가차액을 000원으로 산정하고, 이와 같이 산정된 토지평가차액을 기초로 청구외법인의 순자산가액과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중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확인되는 위 금액은 쟁점외토지의 장부가액에 가산하여 쟁점외토지의 평가차액을 000원으로 산정하고, 이와 같이 산정된 토지평가차액을 기초로 청구외법인의 순자산가액과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1. OO세무서장이 ’95.12.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10.15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2,397,830원, ’93.11.24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6,326,52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외 OO산업주식회 사의 토지평가차액을 1,508,908,577원으로 하여 청구인이 취득 한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고, 위 주식가액을 기초로 증여가액 을 산정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자동차부품 제조를 목적으로 ’92.1.22 설립되어 경상북도 경주군 안강읍 OO리 O OOO 임야 50,000㎡(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에 공장을 건설중에 있는 비상장법인인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OO공업주식회사가 신주인수를 포기한 실권주를 배정받아 청구외법인의 주식 14,994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취득하였다. -다 음- 취 득 일 주당 취득가액 주 식 수 ’93.1015 ’93.11.24 5,000 5,000 1,638주 3,360주 합 계 4,998주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아 취득함으로써, 쟁점주식의 평가액과 인수가액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28,820,650원의 이익을 얻었다 하여 위 금액을 신주인수를 포기한 청구외 OO공업주식회사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5.12.15 청구인에게 ’93년도 증여분 증여세 8,724,450원(’93.10.15 증여분 2,397,830원, ’93.11.24 증여분 6,326,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4 심사청구를 거쳐 ’96.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주식을 발행한 청구외법인은 ’92.1.22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OO리 O OOO 임야 50,000㎡를 취득하여 공장부지로 조성하던중 공장건설자금 조달을 위하여 ’93년도중 4회에 걸쳐 자본금 1,290,000천원을 유상증자하였는 바, 유상증자 당시 청구외법인은 공장을 건설중에 있어 사업을 개시할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더욱이 ’97년 이후에나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되어 구 주주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함을 회피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쟁점주식은 그 시가가 액면가액 이상으로 형성될 수 없었으며, 또한 신주인수를 포기한 청구외 OO공업주식회사와 특수관계가 없는 주주들도 청구인과 함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인수가액(액면가액)은 유상증자 당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정상적인 경제인의 사회통념과 경제행위를 무시한 일방적인 가액이므로 위 가액을 기초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주당가액을 ’93.10.15 현재 11,514원, ’93.11.24 현재 10,420원으로 평가하게 된 원인은 청구외법인이 공장부지로 조성중에 있는 쟁점외토지의 가액을 청구외법인이 담보제공을 위하여 감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였기 때문이나, 위 감정가액 24억원은 담보제공목적으로 감정한 가액이며, 또한 감정시점의 시가가 아니라 공장부지의 주변요건이 완성된 시점의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감정가액에 의하여 쟁점외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함은 부당하고, 설사 위 감정가액에 의하여 쟁점외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감정가액에서 장부가액 676,682,600원과 건설가계정에 계상되어 있던 공장부지 정지공사비 및 부대비용 650,709,255원을 차감하여 평가차액을 계상해야 하는 바, 처분청이 정지공사비등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쟁점외토지의 평가차액을 계산하고 쟁점주식가액을 평가하였으므로, 위 주식평가액을 기초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청은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나목의 규정에 의거 ’93.10.15 취득한 주식 1,638주는 주당 11,514원으로, ’93.11.24 취득한 주식 3,360주는 주당 10,402원으로 평가하여 액면가액(주당 5,000원)과의 차액 10,669,930원, 18,150,720원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과세관련 서류에 의거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액면가액 이상으로 시가가 형성될 수 없으며 쟁점주식의 매매실례가액이 없다는 이유로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거 주당가액을 계산하여 과세함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에 규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증여재산이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그에 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된 매매실례가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은 실례가 없거나 다른 방법으로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보충적인 방법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에 규정된 유가증권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지 주식의 액면가액을 바로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대법원 91누 1394, ’91.6.11 같은 뜻임)으로, 쟁점주식은 ’92.1.22 설립된 비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매매실례가액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시가를 산정할 다른 방법이 없으므로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평가방법에 의거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시 쟁점외토지의 담보설정용 감정가액을 시가로 봄은 잘못이고 토지평가차액에서 건설가계정에 포함된 토지정지비 및 관련비용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여일 전후 6개월내에 증여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는 그 가액을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같은 뜻임)으로, 쟁점외토지에 대하여 한국감정원 포항지점에서 ’93.7.6자로 감정한 감정가액이 24억원임이 확인되므로 위 감정가액을 시가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청구인은 건설가계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조사내용 및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93.12.31 현재 건설가계정금액 3,442,189,375원 전액이 ’94년에 각 해당계정에 대체처리되었는데 토지계정의 금액이 ’93.12.31현재 676,682,600원, ’94.12.31현재 897,449,861원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정지비 등 650,709,255원이 토지계정에 대체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이를 토지관련비용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주당가액이 과대평가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1) 사업개시전에 있는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포기한 실권주를 취득한 청구인에 대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신주가액과 인수가액과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와
(2)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토지가액을 근저당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와 건설가계정에 계상된 토지조성공사비를 평가차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에서 『제32조·제32조의2·제33조·제34조의 2 내지 34조의 4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익을 받은 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4 제1항에서는 『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주식 발행후 1주당 평가가액 - 1주당 인수가액) ×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의 그의 초과부분의 신주수』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6항 제1호 나목에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은 다음 (1) 및 (2)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중 낮은 가액에 의한다.(단서생략)
(1)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다만,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업·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 가액으로 한다.
(2) 평가대상이 되는 비상장법인과 재무부령이 정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 및 규모의 상장법인이 2이상 있는 경우의 당해 상장법인의 주식을 가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조 제6항 제1호 다목에서 『나목의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이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하되, 그 평가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OO공업주식회사가 신주인수를 포기한 실권주를 배정받아 청구외법인의 신주 4,998주를 취득(’93.10.15 1,638주, ’93.11.24 3,360주)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신주를 취득함으로써 그 신주의 평가액과 인수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었다 하여 그 신주의 가액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여 다음과 같이 증여가액을 다음과 같이 증여가액을 산정한 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 다 음 - (단위: 원) 유상증자일 인수주식수 증 여 가 액 계 산 주당평가액 주당인수가액 주당평가차액 증여가액 ’93.10.15 ’93.11.24 1,638주 3,360주 11,514 10,402 5,000 5,000 6,514 5,402 10,669,930 18,150,720 합 계 4,998주 28,820,650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발행한 청구외법인이 유상증자당시 사업개시전에 있는 법인이어서 쟁점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 이상으로 형성될 수 없으며, 또한 신주인수를 포기한 청구외 OO공업주식회사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들도 청구인과 함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인수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액면가액은 유상증자당시 그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때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비상장주식의 경우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매매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액을 당해주식의 가액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매매실례가 없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당해주식의 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으로 유상증자당시 매매실례가 없어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고, 사업개시전의 법인의 주식이라 하여 그 주식의 가액을 특별히 액면가액으로 평가해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가액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항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고, 그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유상증자당시 청구외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하여 산정한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평가하였으며, 이 때 자산총액은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액에 토지평가차액을 가산하고 이연자산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계산하였는 바, 토지평가차액은 청구외법인이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유상증자 직전인 ’93.7.6 한국감정원으로부터 감정받은 감정가액 2,400,000,000원에서 위 토지의 장부가액 676,682,600원을 차감하여 1,723,317,400원으로 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가액의 평가를 위한 청구외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청구외법인이 소유한 토지의 가액을 담보제공목적으로 감정한 2,400,000,000원으로 평가함은 부당하고, 설사 위 감정가액에 의하여 토지의 가액을 평가해야 한다 하더라도 토지평가차액은 감정가액에서 토지의 장부가액 676,682,600원과 감정당시 건설가계정에 계상되어 있는 공장부지 조성공사비 및 부대비용 650,709,255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그런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에서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액은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평가하면서 기초로 삼은 쟁점외토지의 감정가액은 한국감정원이 ’93.7.6 감정한 가액으로서 비록 그 감정목적이 담보제공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감정가격시점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감정가격시점이 의제증여일과 유사한 시기이므로, 위 감정가액에 의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쟁점외토지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 2,400,000,000원은 쟁점외토지가 공장부지로 조성중에 있는 상태에서 감정한 가액으로 인정되는 바, 청구외법인이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하면서 건설가계정으로 계상한 금액중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금액을 토지의 장부가액에 가산하여 토지의 평가차액을 계산해야 할 것이다.
(4) 한편, 청구외법인의 공장부지 조성공사내역, 건설가계정 기장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법인이 쟁점외토지의 감정가격시점인 ’93.7.6 현재 건설가계정에 계상하고 있는 공사비 지출금액은 568,712,380원이고, 위 건설가계정금액중 청구외법인이 공사가 완료된 후 토지의 계정으로 대체한 금액은 214,408,823원(별지명세)이며, 청구외법인이 토지계정으로 대체기장한 214,408,823원은 전액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인정되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중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확인되는 위 금액은 쟁점외토지의 장부가액에 가산하여 쟁점외토지의 평가차액을 1,508,908,577원 [2,400,000,000원-(676,682,600원+214,408,823원)]으로 산정하고, 이와 같이 산정된 토지평가차액을 기초로 청구외법인의 순자산가액과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