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등기부상 등재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외등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등기부상 등재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외등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경기도 김포군 통진면 OO리 O OOO 임야 4,086㎡, 같은리 O OO OO 임야 3,321㎡, 같은리 O OOOO 임야 39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이 청구외 OOO·OOO·OOO로 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92.7.28 및 92.7.30 청구인에게 이전등기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등으로 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5.12.16 청구인에게 92.7.30 증여분 증여세 18,909,000원(각 증여자별로 6,303,000원씩 3건)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9 심사청구를 거쳐 96.4.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외 OOO·OOO·OOO으로 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92.7.28(OOO지분)과 92.7.30(OOO·OOO 지분) 청구인에게 이전등기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위 사실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자, 청구인은 90.11.27 및 91.1.11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사실상 유상으로 취득하였고, 92년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토지거래 허가관계로 부득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와 대금수수 관련 영수증, 매매대금중 일부 금액에 대한 금융자료로서 무통장입금증 및 청구인의 예금 입출금내역표 사본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의 경우 매매계약서상 약정 매매대금과 영수증상 수수 금액의 합계액이 불일치하는등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매매대금에 대한 금융자료로 제출된 무통장 입금증등의 경우도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시기와 같은 시기에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등 3인으로 부터 청구인에게 이전등기된 쟁점토지 이외의 토지에 대한 대가일 수도 있어서 이를 쟁점토지의 취득대금 지급에 관한 금융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3)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볼 때, 사실상 유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고, 등기부상 등재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등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