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기간 미경과분을 실제 임대기간으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1193 선고일 1996-07-05

[요지] 반환금액이 합리적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인지에 대한 소명자료등이 없으므로 임대료를 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산출한 금액만을 기간 미경과분으로 보아 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654㎡ 및 동 지상주택(1층 147㎡, 2층 147㎡, 지하1층 22.36㎡: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90.3.5부터 93.3.5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여 주식회사 OO산업에 160,000,000원을 받고 임대하다가 91.7.22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 처분청은 위 임대료 160,000,000원을 실제 임대기간(90.3.5~91.7.22)분에 대한 총대가로 보아 이를 과세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다른 임대소득과 함께 합산하고 95.11.18 청구인에게 90년귀속분 종합소득세 33,616,910원 및 동 방위세 6,723,380원, 91년귀속분 종합소득세 23,148,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위 임대료는 계약기간이 36개월 상당금액인 사실을 인정하고 이 중 실제 임대기간에 대한 임대료를 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96.1.10 90년 종합소득세 13,604,520원 및 동 방위세 2,720,900원, 91년 종합소득세 13,048,070원으로 감액경정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5 심사청구를 거쳐 96.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임대료로 받은 160,000,000원은 당초 3년 계약분이었으나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함으로써 기간 미경과분 해당액 93,186,380원을 반환하였으므로 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처분청에서 기간 미경과분으로 이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86,210,047원 외에 6,976,333원을 추가로 제외하여 달라는 주장임.)
  • 나. 국세청장 의견 심사청구에서는 추계조사결정이 부당함을 주장하다가 심판청구에서 위와 같이 청구이유를 변경하였으므로 국세청장 의견은 없다. 다만, 처분청은 기간 미경과분에 대하여 이미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임대료로 받은 160,000,000원중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기간 미경과분을 실제 임대기간으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같은조 제3항에서 “대여”라 함은 지상권·지역권·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청구외 주식회사OO산업에 임대하면서 3년간(90.3.5~93.3.5)의 선수임대료로 160,000,000원을 받았으며 쟁점주택의 임대 도중인 91.7.22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고, 처분청은 위 임대료 160,000,000원은 계약기간이 36개월분(90.3.5~93.3.5)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중 실제임대기간(90.3.5~91.7.22)에 대한 임대료를 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산출한 86,210,047원을 기간 미경과분으로보아 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및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임대차계약 해지로 인하여 93,186,380원을 임차자인 주식회사OO산업에 반환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기간 미경과분으로 이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86,210,047원외에 6,976,333원을 추가로 제외하여 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동 법인의 영수증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금융자료등의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실제로 동금액이 임차자에게 반환되었는지가 불분명하고 또한 위 반환금액이 합리적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인지에 대한 소명자료등이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없는 주장으로 보이며 위의 처분내용과 같이 실제 임대기간에 대한 임대료를 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산출한 86,210,047원만을 기간 미경과분으로 보아 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