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6서075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소유하고 있던 광주광역시 광산구 OO동 OOOOOOO외 1필지 소재 임야 4,32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1992.12.31 건설부 고시 제774호로 사업인정고시된 OOOO택지개발사업지구에 포함됨에 따라 1994.11.16 한국토지개발공사에 협의양도하고,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관련 규정에 의거 면제받을 수 있으나 농어촌특별세는 면제받을 수 없다 하여 1996.9.3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농어촌특별세 18,254,900원을 과세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2.8 심사청구를 거쳐 1996.4.8 이 건 심판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의 양도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으로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를 규정한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와 동조 제7항은 구분되어야 할 조항으로서 쟁점토지의 양도는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예외조항이라 할 수 있는 같은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해 비과세되어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가 수용되어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국세청 재일 46014-1720, 1995.7.28 같은 뜻임)으로, 쟁점토지는 지목이 임야이고 또한 쟁점토지 소재지에도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농특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인지 여부
- 나. 관계법령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및 제3조에 의하면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감면받는 자는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바,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에서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규정과 같은 취지의 감면을 규정한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 법률의 해당규정에 대하여 동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동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대하여서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3항에서 “이 법 시행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및 추징등에 관하여는 제63조 및 제7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2. 제1호외의 경우로서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의 제57조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당시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다툼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2) 청구인이 이 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근거로 주장하는 위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전반에는 “법 또는 이 영에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규정과 같은 취지의 감면을 규정한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의 해당 규정에 대하여”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양도세 감면이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에 열거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고 1993.12.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에 규정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적용대상에도 해당되는 경우에 그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대하여도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국심 96중276, 1996.2.16자 같은 뜻임) 한편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이 건과 같은 공공사업용토지 등의 양도에 대하여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이 경우 농어민이 직접 경작한 토지에 한하여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위와 같은 법해석 논리에 따르면, 이 건과 같이 농어민이 직접 자경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비록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경과조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더라도 농어촌특별세는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6서0755, 1996.8.20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