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1178 선고일 1996-07-05

[요지] 청구인이 제시하는 잔금청산일 관련 거래사실확인서는 신빙성이 없고 잔금청산과 관련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84.1.27 취득한 전라남도 동광양시 OO동 O OOOOO 등 7필지 임야에 대한 청구인 지분 18,49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4.10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 등 3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고 91.5.23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청산일(90.3.8)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등기접수일(91.4.10)을 양도시기로 보아 95.12.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73,121,420원을 결정하고 동 방위세 1,185,030원은 환급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6 심사청구를 거쳐 96.4.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 전체를 청구외 OOO에게 295,200,000원에 매도하고 90.3.8 잔금을 수령하였으며 인감증명이 첨부된 거래사실확인서까지 받았는 바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하는 잔금청산일 관련 거래사실확인서는 신빙성이 없고 잔금청산과 관련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은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5(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은 90.3.8이며 그 근거로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OOO외에 청구외 OOO와 OOO이 같은날(91.4.10) 취득한 사실이 있어 OOO가 취득한 부분은 18,496㎡중 42.9%인 7,933.5㎡에 불과한 바 OOO와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도 없는 상태에서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청구인으로부터 잔금청산일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매매계약서, 잔금관련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고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