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제시하는 잔금청산일 관련 거래사실확인서는 신빙성이 없고 잔금청산과 관련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정당함
[요지] 청구인이 제시하는 잔금청산일 관련 거래사실확인서는 신빙성이 없고 잔금청산과 관련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84.1.27 취득한 전라남도 동광양시 OO동 O OOOOO 등 7필지 임야에 대한 청구인 지분 18,49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4.10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 등 3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고 91.5.23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청산일(90.3.8)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등기접수일(91.4.10)을 양도시기로 보아 95.12.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73,121,420원을 결정하고 동 방위세 1,185,030원은 환급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6 심사청구를 거쳐 96.4.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 전체를 청구외 OOO에게 295,200,000원에 매도하고 90.3.8 잔금을 수령하였으며 인감증명이 첨부된 거래사실확인서까지 받았는 바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하는 잔금청산일 관련 거래사실확인서는 신빙성이 없고 잔금청산과 관련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5(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