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경비를 청구법인(서울지점)의 경비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서1177 선고일 1997-03-12

[요지] 일본법인의 본점 직원들이 한국내 판매활동시 발생된 여비교통비, 접대비 등은 본점이 부담한 비용으로 배부대상 본점 경비이지 서울지점의 직접비용 아님

[주 문] OOO세무서장이 95.11.1 청구법인에게 한 아래 각 사업년도 221,180,48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아 래 - 사 업 년 도 법 인 세 방 위 세 89.10.1 ~ 90.9.30 69,846,020원 9,621,180원 90.10.1 ~ 91.9.30 28,660,990원 91.10.1 ~ 92.9.30 49,433,390원 92.10.1 ~ 93.9.30 46,003,650원 93.10.1 ~ 94.9.30 17,715,250원 (합 계) 211,659,300원 9,621,180원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일본국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OOOOO OOOOOO의 한국지점으로서 89.10.1~94.9.30 사업년도 기간 중 일본국에서 전자관련제품(반도체 IC 등)를 구입하여 한국내의 고객에게 판매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위 같은 기간의 법인세조사를 실시하고, 일본국 본점소속의 직원이 한국에 출장하여 아래와 같이 사용한 여비교통비, 접대비 등 합계액 367,699,328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을 청구법인(서울지점)에게 직접 귀속되는 경비로 배분하여야 할 것을 일본본점 경비로 배분함으로써 청구법인에게 귀속될 소득금액이 과소신고되었다 하여 95.11.1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각 사업년도분 법인세 및 방위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사 업 년 도 쟁 점 경 비 법인세 결정고지 세액 89.10.1 ~ 90.9.30 66,622,965원 79,467,200원(방위세 포함) 90.10.1 ~ 91.9.30 68,647,736원 28,660,990원 91.10.1 ~ 92.9.30 67,555,803원 49,433,390원 92.10.1 ~ 93.9.30 85,921,470원 46,003,650원 93.10.1 ~ 94.9.30 78,951,354원 17,715,250원 (합 계) 367,699,328원 221,180,480원(방위세 포함)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28 심사청구를 거쳐 96.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내국세법에 우선하는 한일조세협약에 의하면, 한국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의 한국내 판매소득에 대하여 그 거래가 한국지점을 통하던, 통하지 않던 모두 한국지점에 과세하는 총괄주의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고, 한일조세협약에는 구체적인 과세소득계산방법 및 본점발생경비의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명문화되어 있는 바, 일본의 조세법령에 의하여 본점의 손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이기만 하면, 그 경비의 발생장소 여하에 불구하고 본점경비로의 배부대상이 되며, 쟁점경비는 일본 본점직원들의 한국내 판매활동을 위하여 지출된 경비로서 일본 조세법령에 의하여 비용으로 공제가 허용된 범위내의 금액이므로 본점경비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의 해외거래는 전액 한국에 매출하고 있고, 쟁점경비는 본점 영업직원이 한국에 입국하여 4-5일씩 상주하면서 오로지 한국지점의 사업만을 위하여 발생한 직접경비로 보아야 하고, 사용장소와 영업실적이 한국으로 명확하게 구분되고 있는 쟁점경비에 대하여 한국지점의 비용으로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를 일정한 공식에 의해 일괄배분한다면 국내사업장의 업무에 사용되는 비용의 손금인정에 모순이 발생하며, 한일조세협약 제6조 제3항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은 타방체약국 내에 항구적시설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득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를 포함하는 경비로서 그 이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는 경비는 그것이 발생한 장소의 여하에 불구하고, 비용으로서 공제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국제간의 거래에 있어서 본점경비를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국내원천소득에 비용으로 공제한다는 본점경비 배부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이라 할 것이고, 실질적으로 국내지점에 직접 관련된 경비는 본사경비로 배분하지 않고 지점의 직접비용으로 공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쟁점경비를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경비를 청구법인(서울지점)의 경비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우리나라와 일본국간에 70.3.3 체결된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과의 협약(이하 “한일조세협약”이라 한다)』제6조 제(3)항 및 제(5)항에 의하면,

(3)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이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항구적 시설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득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를 포함하는 경비로서 그 이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는 경비는, 그것이 발생한 장소의 여하에 불구하고, 비용으로서 공제하는 것이 허용된다.

(5) 본조의 적용상, 거주자 또는 법인이 타방체약국에서 자신이 구입하였거나 제조한 재화나 상품을 일방체약국에서 판매함으로써 취득하는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득은, 일부분은 그 재화나 상품이 구입되었거나 제조된 체약국내의 원천에서, 그리고 일부분은 그 재화나 상품이 판매된 체약국내의 원천에서 생긴 소득으로 취급된다. 양 체약국의 정부 또는 권한있는 당국은, 본조에 규정된 과세원칙에 따라서 상술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득의 원천의 배분에 관한 세칙을 협의하고 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한일조세협약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우리나라 외무부장관이 70.3.3 접수한 일본측 공한(이하 “교환각서”라 한다)에 의하면,

1. 한일조세협약 제6조 제(3)항에 관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이, 타방체약국에서 가지고 있는 항구적 시설(이하 “항구적시설” 이라 한다)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소득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항구적 시설에 배부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산된다.

(1) 배부대상 경비항목 항구적 시설에의 배부대상이 되는 경비항목은, 판매비와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의 항목 중 그 경비가 발생된 체약국의 조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비용으로서 공제되는 항목으로 한다.

(2) 배부대상 경비액 항구적 시설에의 배부대상이 되는 경비금액은, 전호에 규정된 판매비와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로서, (a) 그 항구적 시설을 가지고 있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의하여 발생된 금액(그 타방체약국에 있는 자에게 판매를 한 지점을 포함한다) (이하 “본점 또는 주사무소”라 한다) 또는 (b) 그 항구적 시설에 의하여 발생한 것 중 그 경비가 발생한 체약국의 조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개되도록 허용된 금액으로 한다.

(3) 배부 경비액의 계산 (a)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의하여 발생된 경비액으로서 항구적 시설에 배부할 수 있는 것(이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배부경비액”이라 한다)은, 본항 (1) 및 (2)의 규정에 따라 인정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경비액 중, 그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전세계 판매거래로부터 취득하는 전체 총수입금액에 대하여, 그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그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자와의 비과세 판매거래를 제외한 판매거래로부터 취득하는 총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으로 한다. (b) 조세를 제외하고, 항구적 시설에 의하여 발생된 경비액으로서 그 항구적 시설자체에 배부할 수 있는 것(이하 “항구적 시설의 배부경비액”이라 한다)은, 본항 (1) 및 (2)의 규정에 따라 인정된 항구적 시설의 경비액(조세를 제외한다) 중, 그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자와의 전체 총거래금액에 대하여 그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자와의 비과세거래를 제외한 거래의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으로 한다.(이하 생략)

2. 한일조세협약 제6조 제(5)항에 관하여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득의 원천은, 다음의 방법으로 배분한다.

(1) 구입판매로 인한 소득 항구적 시설을 가지고 있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이, 그 일방체약국내에서 구입한 물품 또는 상품을 타방체약국내에서 판매함으로써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순소득의 단계에서, 항구적 시설의 배부경비액과 항구적 시설의 배부조세액을, (i) 항구적 시설의 배부경비액과 항구적 시설의 배부조세액 및 (ii)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배부경비액의 합계액으로 나눔으로써 얻어지는 그 타방체약국에의 배부비율에 따라, 그 타방체약국에 배부하는 것으로 한다(이하 생략)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각 사업년도(89.10.1~94.9.30) 법인세 실지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본점경비로 신고한 경비 중 367,699,328원(쟁점경비)은 청구법인의 본점직원이 본점 영업활동을 위하여 한국에 출장함으로써 발생된 여비교통비, 접대비, 회의비와 시험연구비로서 처분청이 이를 배부대상 본점경비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배부대상 지점경비로 보아 국내원천소득을 재계산, 과세하였음이 이 건 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헌법 제6조에 의하면,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시 조세협약이 체결된 국가에 본점을 둔 외국법인의 경우 동 협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인 바,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을 체결한 대부분의 국가의 경우 한국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하여 과세소득으로 보는 귀속주의 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나, 일본(인도네시아 포함)의 경우 한국에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 한 당해 소득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물론, 고정사업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거래된 소득도 한국의 고정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으로 보는 총괄주의 과세원칙을 취한 결과 위의 관련법령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한일조세협약 및 한일 양국간의 교환각서에 구체적인 과세소득 계산방식이 정하여져 있음을 알 수 있고, 일본법인 본점이 일본법인 서울지점에 근무하는 일본인 주재원들의 임차료를 지급하고 본점의 일반관리비로 계상하는 경우에도 본점경비 배부방법은 70.3.3자 한·일 양국간의 교환각서에 정한 바에 따라 일본 본점의 경비로 배부할 수 있는 것(국세청예규 국일46017-318, 96.5.29 참조)이며, 일본국에 본점을 둔 법인이 일본본점이 아닌 또 다른 해외지점에서 발생한 경비도 그 경비가 대한민국에 있는 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한국지점의 국내원천소득을 결정함에 있어서 본점 또는 지점의 배부대상 경비액으로 할 수 있다(대법원 89누626, 90.2.27 같은 뜻임) 할 것이다.

(3) 위 한일조세협약 및 한일 양국간의 교환각서에 규정된 ① 배부대상 경비항목, ② 배부대상 경비액, ③ 일본본점과 한국지점의 배부경비액 및 ④ 구입판매로 인한 한국지점의 국내원천소득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쟁점경비가 일본본점의 경비로 배부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한국지점의 경비로 배부되어야 하는지의 여부를 제외하고는, 여타 항목인 “전세계 과세거래금액”, “한국지점의 과세거래금액” 및 “일본본점의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등” 모든 항목에 대하여 당해 금액이 각각 사실임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이 사실에는 아무런 다툼이 없음을 알 수 있으며, 쟁점경비는 청구법인(서울지점)의 일본본점 직원이 한국 출장기간 중 일본본점으로부터 일정액의 전도금을 ¥화로 지급받아 한국내에서 여비교통비, 회의비, 접대비 등으로 사용한 후, 일본에 귀국하여 정산한 금액이고, 쟁점경비는 일본의 조세법령에 의하여 본점의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로써 비용으로 공제가 허용된 범위내의 금액임이 인정되고, 이 부분에 대한 다툼도 없음을 알 수 있다.

(4) 위 사실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경비는 청구법인의 본점직원들이 본점의 한국내 판매활동을 위하여 출장함으로써 발생된 여비교통비, 접대비 등으로써 청구법인의 본점이 그 비용을 부담하였고,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동 경비가 본점의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로서 일본의 조세법령에 따라 비용으로 공제가 허용되는 범위내의 금액이므로 쟁점경비를 배부대상 본점경비로 신고한 것은 한일조세협약 및 한일 교환각서에 규정된 과세소득 계산방식에 따른 신고로써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경비를 배부대상 청구법인(서울지점)의 경비로 보아 법인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