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양도시기가 잔금청산일(89.12.23)인지, 아니면 등기접수일(94.7.26)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1131 선고일 1996-10-18

[요지] 청구인은 매매계약서, 인우보증서, 각서등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토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외 ○○에게 양도한 잔금청산일(89.12.23) 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잔금청산일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청구외 ○○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등기접수일(94.7.26)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강화군 하점면 OO리 OOOO 임야 7,93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1.12.20 취득하고 94.7.2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4.7.26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 등기이전접수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음에 따라 등기접수일(94.7.26)을 양도시기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5.12.16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593,35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2 심사청구를 거쳐 96.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25,200,000원에 양도하기로 89.11.27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89.12.23 잔금 22,200,000원을 수령한후, OOO에게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교부해 주었으나, OOO가 본인 명의로 등기이전을 미루어 오다가 그후 청구인으로부터 인감증명서를 다시 교부받아 94.7.26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에게 양도하고 잔금을 수령한 날인 89.12.23임에도, 처분청이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등기접수일(94.7.26)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매매계약서, 인우보증서, 각서등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잔금청산일(89.12.23) 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잔금청산일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등기접수일(94.7.26)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잔금청산일(89.12.23)인지, 아니면 등기접수일(94.7.26)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7조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호에 의하면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등기접수일(94.7.26)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면서 89.12.23 잔금 22,200,00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잔금청산일인 89.12.23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25,200,000원에 양도하고 89.12.23 잔금 22,200,000원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등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잔금청산일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한 잔금청산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 주장에 대하여 그 진위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96.7.23 당심판소에서 청구외 OOO에게 부동산매매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도록 공문서(국심 46830-2020, 96.7.23)로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회신이 없는 바, 청구인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가 명백히 확인되고 있지 않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때,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89.12.23)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94.7.26)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