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매매계약서, 인우보증서, 각서등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토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외 ○○에게 양도한 잔금청산일(89.12.23) 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잔금청산일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청구외 ○○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등기접수일(94.7.26)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은 매매계약서, 인우보증서, 각서등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토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외 ○○에게 양도한 잔금청산일(89.12.23) 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잔금청산일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청구외 ○○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등기접수일(94.7.26)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강화군 하점면 OO리 OOOO 임야 7,93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1.12.20 취득하고 94.7.2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4.7.26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 등기이전접수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음에 따라 등기접수일(94.7.26)을 양도시기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5.12.16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593,35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2 심사청구를 거쳐 96.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등기접수일(94.7.26)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면서 89.12.23 잔금 22,200,00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잔금청산일인 89.12.23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25,200,000원에 양도하고 89.12.23 잔금 22,200,000원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등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잔금청산일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한 잔금청산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 주장에 대하여 그 진위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96.7.23 당심판소에서 청구외 OOO에게 부동산매매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도록 공문서(국심 46830-2020, 96.7.23)로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회신이 없는 바, 청구인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가 명백히 확인되고 있지 않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때,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89.12.23)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94.7.26)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