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양도한 아파트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서1123 선고일 1996-07-11

[요지] 청구인과 그 가족이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는 질병으로 인한 부득이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어 동 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되어야 할 것임

[주 문] 노원세무서장이 96.1.20 청구인에게 한 95년도 귀속분 양도 소득세 7,305,54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9.10.15 취득한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 OOOOO OOOO OOOOO 41.0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서 1년 7개월 거주하다가 91.5.11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3년미만 거주하였으므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91년분 양도소득세 7,305,540원을 95.7.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16 이의신청, 96.12.4 심사청구를 거쳐 96.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전원과 함께 쟁점주택에서 1년7개월 거주하다가 처의 질병인 요각통, 풍인성역절풍이 악화되어 부득이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질병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가까운 처가집으로 거주이전을 하면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이므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질병요양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진단서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한 임상적 진단에 불과한 내용으로서 소득세법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쟁점주택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는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 읍, 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하겠으나 전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을지라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세대가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데에 전시 소득세법시행규칙에서 정한 부득이 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할 무렵 처의 지병이 악화되어 부득이 하게 3년이상 거주이전하지 못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속셈학원 시간강사로서 월 약 500,000원 상당의 급여로 생계를 유지하는자로 청구인이 당심판소에 제출한 OO대학교 진단서 및 OO한방병원 진료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처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근섬유염 요부, 요각통, 풍인성역절풍환자로서 쟁점주택 취득이후 부터 심한 통증과 몸이붓는 관절 이상 증상으로 앓아왔고, 쟁점주택을 양도한 시점인 91년 5월경에 지병이 더욱 악화되어 부득이 서울에 소재한 병원에 통원치료한 사실이 위의 진단서및 진료확인서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또한 청구인에게는 89년과 90년에 출생한 두 자녀가 있는데 이들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하면서 쟁점주택으로 부터 원 거리에 떨어져 있는 병원에 통원 치료하는 것은 청구인의 처와 같이 주로 다리에 통증이 있어 보행에 지장이 있지 아니하는 정상인에게 조차 감당하기 힘든 일이라 하겠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거동이 불편한 청구인의 처의 간병및 통원치료를 위해 쟁점주택소재지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병원에 인접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소재 청구인의 처가집으로 거주이전한 것은 전시 소득세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하다면 이 건의 경우 비록 청구인과 그 가족이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는 질병으로 인한 부득이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어 동 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되어야 할 것이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