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과 그 가족이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는 질병으로 인한 부득이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어 동 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되어야 할 것임
[요지] 청구인과 그 가족이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는 질병으로 인한 부득이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어 동 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되어야 할 것임
[주 문] 노원세무서장이 96.1.20 청구인에게 한 95년도 귀속분 양도 소득세 7,305,54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9.10.15 취득한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 OOOOO OOOO OOOOO 41.0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서 1년 7개월 거주하다가 91.5.11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3년미만 거주하였으므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91년분 양도소득세 7,305,540원을 95.7.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16 이의신청, 96.12.4 심사청구를 거쳐 96.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하겠으나 전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을지라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세대가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데에 전시 소득세법시행규칙에서 정한 부득이 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할 무렵 처의 지병이 악화되어 부득이 하게 3년이상 거주이전하지 못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속셈학원 시간강사로서 월 약 500,000원 상당의 급여로 생계를 유지하는자로 청구인이 당심판소에 제출한 OO대학교 진단서 및 OO한방병원 진료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처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근섬유염 요부, 요각통, 풍인성역절풍환자로서 쟁점주택 취득이후 부터 심한 통증과 몸이붓는 관절 이상 증상으로 앓아왔고, 쟁점주택을 양도한 시점인 91년 5월경에 지병이 더욱 악화되어 부득이 서울에 소재한 병원에 통원치료한 사실이 위의 진단서및 진료확인서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또한 청구인에게는 89년과 90년에 출생한 두 자녀가 있는데 이들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하면서 쟁점주택으로 부터 원 거리에 떨어져 있는 병원에 통원 치료하는 것은 청구인의 처와 같이 주로 다리에 통증이 있어 보행에 지장이 있지 아니하는 정상인에게 조차 감당하기 힘든 일이라 하겠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거동이 불편한 청구인의 처의 간병및 통원치료를 위해 쟁점주택소재지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병원에 인접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소재 청구인의 처가집으로 거주이전한 것은 전시 소득세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하다면 이 건의 경우 비록 청구인과 그 가족이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는 질병으로 인한 부득이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어 동 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