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서1119 선고일 1996-11-12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 후 1년(아파트는 6월)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

[주 문] 개포세무서장이 95.8.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 귀속 양 도소득세 18,045,16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0.4.30 취득하여 거주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OO OO OOOO(대지권 13,177㎡, 건물 95.48㎡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4.8.30 양도하였다.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도시재개발사업이 시행되어 아파트가 신축된 지역에 소재한 동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대지 148.8㎡ 대신 OO제1구역주택개량재개발조합으로부터 같은동 소재 OOOOOOO OOOO OOOOO(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분양받았다. 처분청은 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된 신주택이 소재한 아파트에 대한 서울특별시로부터의 가사용승인일인 93.11.9이 청구외 OOO의 신주택 취득시기가 되며 따라서 청구인세대는 신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이 지난 94.8.30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동주택의 양도에 따른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18,045,160원을 95.8.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25 이의신청, 95.12.21 심사청구를 거쳐 96.4.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세대가 신주택에 입주한 것은 94.9.15로서 그 이전에 신주택의 잔금청산일이 94.3.16이고 구주택인 쟁점주택의 양도일은 94.8.30이므로 신주택 취득일인 잔금청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이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0.4.30 취득한후 양도일 현재까지 동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사실에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고,

2. 청구인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양도하기전에 93.5.10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 명의로 강남구 OO동 OO동 OOOOOO 소재 대지 148.8㎡ 취득한 사실이 있는데, 위 토지는 당시 OO제1구역 재개발 민영아파트 건설지역으로 청구인의 처는 동 재개발주택의 조합원이 되었으며

3. 강남구청에서는 93.10.6 동 재개발아파트에 대한 관리처분인가를 하면서 청구외 OOO에게는 동 호수의 배정을 하지 말도록 지시하였으나, 동 주택재개발 조합에서는 각 조합원들에게 동 호수를 배정하였으며, 청구인의 처 OOO에게도 현재 동호수(OOOO OOOOO)를 배정하였다고 당심에서 강남구청에 전화문의한 바 확인이 되고 있으며

4. 한편, 위 전체 재개발아파트는 93.11.9 임시사용승인이 되었음을 강남구청 주택 58511-2693(93.11.9)호에 의거 확인이 되고 있는 점 위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처 OOO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재개발사업시행중인 토지를 취득하여 조합원이 되었으며, 동 전체 재개발아파트는 93.11.9 가사용승인을 얻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처 OOO의 신주택 취득시기는 가사용승인일인 93.11.9 이라고 보여지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에서와 같이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추려면 신주택 취득후 6개월이내에 종전주택인 쟁점주택을 양도하여야 하나 8개월이 지난 이후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쟁점주택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는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종전주택이 아파트인 경우에는 6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하도록 하였다.

(2)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정한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 또는 양도시기가 되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당해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가 된다. 한편 전시 소득세법·령은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준공검사필증교부일이 취득 또는 양도시기이지만 다만, 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취득 및 양도시기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80.4.30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청구인의 세대가 동주택에서 거주하다가 94.8.30에 이를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때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였으면 전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된다 하겠다.

(2) 청구인의 세대원인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외 OOO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대지 148.8㎡를 93.5.10 취득하였으며, 이 토지를 포함 인근토지에 대한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신주택을 분양받아 동 신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3) 처분청은 도시재개발사업시행으로 청구인의 배우자가 분양받은 신주택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일이 93.11.9이므로 이날이 신주택의 취득시기가 되므로 이날부터 6월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전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에서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였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OOO이 취득한 신주택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할지를 본다.

(4)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에서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교부일로 하되 준공검사전에 가사용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가사용승인일을 당해건축물의 취득시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처분청과 같이 관할행정청의 임시사용승인일을 당해자산의 취득시기로 하기 위하여는 당해 자산을 자기가 건설한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신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외 OOO은 도시재개발사업인 아파트가 신축될 토지를 취득하여 위 토지대신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인 “OO제1구역재개발조합”으로부터 신주택을 분양받았음이 인정되고 있다. 청구외 OOO이 분양받은 신주택이 속한 OO제1구역재개발사업에 대한 관할 강남구청장의 93.10.6자 관리처분계획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에 하자가 있어 분양유보된 상태였으나 95.12.22자로 강남구청장이 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함에 따라서 분양유보가 해제되어 조합원으로서 이건 신주택을 분양받게 되었다. 한편 전시 OOO은 재개발사업이 시행된 동인 소유토지에 대한 평가액과 분양받은 신주택의 분양대금의 차액 3,288,198원을 94.3.16 위 OO제1구역재개발조합에 지급하였음이 위 재개발조합장의 확인서, 위 OOO의 94.3.16자 예금청구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5) 위와같은 사실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OO제1구역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유보된 상태에서 분양받을 신주택의 정산금 3,288,198원을 납부한 후에 강남구청장의 위 조합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하게 됨에 따라서 신주택을 분양받아 이를 취득하였다고 하겠다. 그러하다면 청구외 OOO은 강남구청장의 관리처분계획변경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신주택취득을 위한 정산금을 납부하였으며 강남구청장의 관리처분계획변경이 있으므로써 위 OOO의 신주택취득은 합법화되었다 하겠으므로 위 OOO의 신주택취득에 따른 대금청산일은 94.3.16이 되며 이날이 전시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에서의 신주택의 취득시기가 된다 하겠다.

(6) 위와같이 신주택의 취득시기가 94.3.16이라면 청구인의 세대는 신주택 취득시기인 94.3.16부터 6월이내인 94.8.30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전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에 해당되어 이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된다 하겠다. 위와 같이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