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거주이전 목적으로 부득이 하게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른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6월이내에 그 아파트로 거주이전 하여야 한다.청구인은 신주택을 94.9.27 취득한 후 95.6.12 현재까지 신주택에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는 바,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서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님
[요지] 거주이전 목적으로 부득이 하게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른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6월이내에 그 아파트로 거주이전 하여야 한다.청구인은 신주택을 94.9.27 취득한 후 95.6.12 현재까지 신주택에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는 바,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서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OO 소재 OOOOO OOOO OOOO(건물 58.01㎡, 대지 43.48㎡로서 이하 “구주택”이라 한다)를 88.7.26 취득한후 94.11.12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 소재 OOOOO OO OOOO(건물 96.38㎡, 대지 46.0㎡로서 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94.9.27 청구외 OOO으로 부터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주택 취득후 6개월 이내에 구주택을 양도하였으나 그후 신주택으로 거주이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서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8.16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952,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14 이의신청과 96.1.4 심사청구를 거쳐 96.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구주택을 양도한 후 신주택을 취득하였는 바, 구주택 양도당시는 1세대 1주택이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또한, 처분청 주장대로 구주택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이었다고 하더라도 95.12.31 소득세법 개정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중 거주이전요건이 삭제되었는 바, 구주택을 신주택 취득후 6개월 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이 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거주이전 목적으로 부득이 하게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른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6월이내에 그 아파트로 거주이전 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신주택을 94.9.27 취득한 후 95.6.12 현재까지 신주택에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는 바,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서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4.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구주택의 양도당시 1세대 1주택이었는지 여부와(주청구)
2. 처분청 주장대로 설령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이었다고 하더라도 95.12.31 소득세법 개정으로 거주이전요건이 삭제되었는 바, 청구인이 신주택에 거주이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예비적청구)를 가리는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