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구주택의 양도당시 1세대 1주택이었는지 여부와 신주택에 거주이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1117 선고일 1996-07-29

[요지] 거주이전 목적으로 부득이 하게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른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6월이내에 그 아파트로 거주이전 하여야 한다.청구인은 신주택을 94.9.27 취득한 후 95.6.12 현재까지 신주택에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는 바,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서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OO 소재 OOOOO OOOO OOOO(건물 58.01㎡, 대지 43.48㎡로서 이하 “구주택”이라 한다)를 88.7.26 취득한후 94.11.12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 소재 OOOOO OO OOOO(건물 96.38㎡, 대지 46.0㎡로서 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94.9.27 청구외 OOO으로 부터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주택 취득후 6개월 이내에 구주택을 양도하였으나 그후 신주택으로 거주이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서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8.16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952,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14 이의신청과 96.1.4 심사청구를 거쳐 96.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구주택을 양도한 후 신주택을 취득하였는 바, 구주택 양도당시는 1세대 1주택이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또한, 처분청 주장대로 구주택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이었다고 하더라도 95.12.31 소득세법 개정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중 거주이전요건이 삭제되었는 바, 구주택을 신주택 취득후 6개월 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이 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거주이전 목적으로 부득이 하게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른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6월이내에 그 아파트로 거주이전 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신주택을 94.9.27 취득한 후 95.6.12 현재까지 신주택에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는 바,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서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이 구주택의 양도당시 1세대 1주택이었는지 여부와(주청구)

2. 처분청 주장대로 설령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이었다고 하더라도 95.12.31 소득세법 개정으로 거주이전요건이 삭제되었는 바, 청구인이 신주택에 거주이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예비적청구)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와 같은법시행령(94.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시행규칙(96.3.30 총리령 제562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은 거주이전목적의 일시적 1세대 2주택과 관련하여 “국내에 아파트를 1주택으로서 소유한 세대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 부터 6월 이내에 종전의 아파트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구주택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인 94.9.20임에도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94.10.15에 와서야 이루어졌는 바, 신주택의 잔금청산이 94.9.26 이루어졌으므로 구주택을 양도할 당시는 1세대 1주택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신·구주택의 매매계약서와 신주택의 전세계약서 및 신주택 양도인이 발행한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 등의 증빙은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지연되었다는 청구주장도 입증되지 아니하는 바, 처분청이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구주택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94.11.12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구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이 1세대 2주택이라고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95.12.31 소득세법 개정으로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중 거주이전요건이 삭제되었으므로 설령, 처분청 의견대로 구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이 1세대 2주택이었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주택으로 거주이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구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95.12.31 개정된 소득세법은 96.1.1 이후 결정고지분부터 적용한다고 그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과세는 95.8.16에 이루어졌으므로 개정된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신주택으로 청구인이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거주이전 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구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마.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