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외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외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대지 3,421.6㎡의 공유자지분 4.298/3,421.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청구인 명의로 71.7.19 매매원인으로 하여 94.4.14 서울특별시로부터 이전받아 청구외 OOO에게 94.3.31 매매원인으로 하여 94.4.14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무납부하였다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5.10.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2,946,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15 심사청구를 거쳐 96.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1.7.19 매매원인으로 하여 94.4.14 취득하여 94.3.31 매매원인으로 하여 94.4.1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2) 쟁점토지 지상 아파트(OO OOOO)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79.1.20 매매원인으로 하여 79.8.21 청구외 OOO가 취득하였고, 80.2.13 청구인이 위 아파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가등기하여 81.6.3 위 가등기를 말소한 사실이 확인되며,
(3) 청구외 OOO가 서울시에 행정정보 공개청구를 하여 서울시에서 회신한 공문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최초 양수인은 청구인이며 94.4.7 서울시 체비지 매각대장상 최종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매도증서, 위임장 등의 소유권이전 서류를 교부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4) 청구인은 (주)OO가 최초 분양자를 청구인으로 착오로 하여 명의변경신청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OO의 확인서만을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다.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