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처음에는 그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였다가 이틀 뒤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경우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1112 선고일 1996-08-23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92.5.28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일이 불분명하여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구체적인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양시 OOO동 OOOOOOO 소재 OO산업(주)의 비상장주식 1,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85.12월 취득하여 같은 회사 주주인 청구외 OOO에게 91.12월에 양도하고 92.5.28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양도소득금액(16,422,820원)을 쟁점주식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신고하였다가 이를 철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틀 뒤인 5.30에는 그 양도소득금액(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그 주식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1주당가액을 21,577원과 3,618원으로 각각 평가한 후 양도소득금액을 16,422,820원으로 계산하여 95.10.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3,613,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13 심사청구를 거쳐 96.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92.5.28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그 주식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85.11.30 쟁점주식을 5,000,000원에 취득하여 91.3.4 취득금액으로 양도한 후 92.5.30 양도소득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92.5.28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일이 불분명하여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구체적인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처음에는 그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였다가 이틀 뒤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경우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4조 제6항에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으로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 2 제1항 제1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식으로서 양도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면서 같은법 제23조 제4항 제2호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나목과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5항은 이 주식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에서 같은법시행령 제44조 제6항의 기준시가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보면,

1. 청구인은 92.5.28 쟁점주식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그 주식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그 양도소득금액을 16,422,820원으로 신고하였고,

2. 그로부터 이틀 뒤인 92.5.30에는 쟁점주식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그 주식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양도소득금액을 0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서 이를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다. 위 사실들과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을 그 주식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반면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