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92.5.28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일이 불분명하여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구체적인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92.5.28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일이 불분명하여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구체적인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양시 OOO동 OOOOOOO 소재 OO산업(주)의 비상장주식 1,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85.12월 취득하여 같은 회사 주주인 청구외 OOO에게 91.12월에 양도하고 92.5.28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양도소득금액(16,422,820원)을 쟁점주식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신고하였다가 이를 철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틀 뒤인 5.30에는 그 양도소득금액(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그 주식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1주당가액을 21,577원과 3,618원으로 각각 평가한 후 양도소득금액을 16,422,820원으로 계산하여 95.10.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3,613,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13 심사청구를 거쳐 96.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4.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92.5.28 쟁점주식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그 주식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그 양도소득금액을 16,422,820원으로 신고하였고,
2. 그로부터 이틀 뒤인 92.5.30에는 쟁점주식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그 주식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양도소득금액을 0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서 이를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다. 위 사실들과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을 그 주식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반면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