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전세보증금 43,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6서1107 선고일 1996-10-05

[요지] 처분청이 부동산의 임차자인 청구외 ○○의 주민등록표상 전출일자와 부동산의 양도대금 수령일자가 차이가 난다고 하여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을 부인하여 전세보증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반면 부동산의 양도대금에서 청구외 ○○의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전세보증금 43,0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종로세무서장이 1995.10.16 청구인에게 한 1993년도분 상속세 162,254,340원의 부과처분은 OO특별시 용산구 OO동 OO OOOOOOO 전세보증금 지급액 43,0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1993.7.11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어 1994.1.6 상속재산가액을 1,160,747,569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재산을 조사하여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인 OO특별시 용산구 OO동 OO OOOOO 및 OOOOO 대지 및 주택(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양도대금 100,000,000원중 전세보증금 38,000,000원을 차감한 62,0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상속과세가액에서 공제한 주택상속공제액 100,000,000원을 부인하고 1995.10.16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상속세 162,254,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2.14 심사청구를 거쳐 1996.4.2 이 건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의 전세입주자였던 청구외 OOO는 주민등록표상 1993.3.17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 OOOOO OOOO OOOO로 전출하였다가 1993.7.23 현주소지인 OO특별시 동작구 OOO동 OOOOO OOO로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1993.6.17까지 이삿짐은 옮기지 않은 채 청구외 OOO가 열쇠를 소지하고 가끔 내왕하였으며 청구인은 1993.6.15 전세보증금 잔액을 지불한 다음 1993.6.17 이삿짐 반출과 동시에 전세주택을 명도받았다. 전세보증금 지불내역은 1993.5.11 1차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중 1993.4.22 계약금으로 받은 11,000,000원 중에서 2,000,000원을 OOO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2차 지불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11,000,000원 및 청구외 OOO으로부터 4,000,000원을 차용하여 OOO 계좌로 1993.5.31 15,000,000원을 입금하였고, 3차 지불은 1992.6.5 청구인 명의로 개설한 청구외 OOO의 위탁금 12,000,000원의 유용을 OOO으로부터 승락받아 13,732,026원(증식이자 포함)을 인출한 돈과 청구외 OOO으로부터 1,300,000원을 차용하여 합계 15,000,000원을 1993.6.10 OOO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4차 지불은 1993.6.14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잔액 51,000,000원을 받아 1993.6.15 전세보증금 잔액 11,000,000원을 지급하고 총지급액 43,000,000원에 대한 영수증을 받았으므로 이는 쟁점부동산의 처분대금 사용처가 분명한 것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OOO와 체결한 주택전세계약서에는 그 계약 기간이 1992.5.30부터 1년간으로 체결되어 있어 쟁점부동산의 양도전에 이미 계약이 만료되어 청구외 OOO가 다른 곳으로 이사간 사실, 청구인은 위 전세 보증금을 1995.6.15자로 지급하였다는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은 사인까지 작성한 영수증으로 객관적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금액으로 위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였다고 보지 않고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전세보증금 43,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 상OO(이하 “거래상OO”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OO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OO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3.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는 쟁점 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전세보증금 43,000,000원에 1992.5.30부터 1년간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외 OOO에게는 전세보증금 38,000,000원에 1992.4.15부터 2년간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하던 중 1993.4.20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10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1993.4.22 계약금 11,0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잔금 89,000,000원 중에서 청구외 OOO의 전세보증금 38,000,000원을 차감한 잔액 51,000,000원은 1993.6.14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음이 확인된다.

(2) 피상속인은 청구외 OOO에게 전세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1993.5.11 2,000,000원, 1993.5.31 15,000,000원, 1993.6.10 15,000,000원을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OO은행 OO동지점, 계좌번호: OOOOOOOOOOOOO)에 입금(당시 피상속인 OOO는 OOOO병원에 입원중인 관계로 청구인이 대리하였음)하였으며, 잔금 11,000,000원은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잔액 51,000,000원을 1993.6.14 수령하여 1993.6.15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고 전세보증금 총액 43,000,000원에 대한 영수증을 받았음이 청구외 OOO의 예금통장 사본 및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기 위한 자금차입 및 변제사실을 살펴보면 1993.5.31 청구외 OOO 예금계좌(OO은행 OO지점, 계좌번호: OOOOOOOOOOOOO)에 11,0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짜에 15,000,000원을 인출하여 청구외 OOO계좌로 15,000,000원이 무통장입금의뢰한 사실이 나타나고, OOOO신탁 OO지점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O)에서 1993.6.7 출금한 13,732,026원과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입한 1,300,000원을 합한 금액 15,000,000원을 1993.6.10 청구외 OOO 계좌로 무통장입금의뢰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차입금의 변제는 1993.6.14 쟁점부동산의 잔금수령액 51,000,000원으로 1993.6.15 청구외 OOO 전세보증금 잔액 11,000,000원과 청구외 OOO 차입금 3,000,000원을 지급하였고, 1993.6.20 청구외 OOO 차입금 12,300,000원, 1993.6.25 청구외 OOO 차입금 1,000,000원, 1993.7.30 OOO 차입금 13,450,000원을 지급하였음이 예금통장사본, 입금표사본 및 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수령일이 1993.6.15이고 임차인인 청구외 OOO의 전출일자가 1993.3.17임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에서 전세보증금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하였으나 처분청에서도 심판청구시 제출한 증빙서류를 당초 상속세 조사시는 제출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5)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임차자인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표상 전출일자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수령일자가 차이가 난다고 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을 부인하여 전세보증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반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에서 청구외 OOO의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전세보증금 43,0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