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토지의 취득시기를 ○○조합이 상가건축 대행사업 목적으로 대지를 당초 매입한 날(소유권이전등기일)을 그 취득시기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2) 건물의 취득시기와 예비적청구는 심판청구시의 새로운 주장으로 의견제시가 없음
[요지] 처분청이 토지의 취득시기를 ○○조합이 상가건축 대행사업 목적으로 대지를 당초 매입한 날(소유권이전등기일)을 그 취득시기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2) 건물의 취득시기와 예비적청구는 심판청구시의 새로운 주장으로 의견제시가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O동 OOOOO 대 9,543㎡, 위 같은구 OO동 OOOOO 대 16,800㎡, OO동 OOOOO 대 35,008㎡ 지상의 OOOOOOOOOOO OOO OOOO (대지권 31.04㎡, 건물 26.81㎡)와 OOO OOOO(대지권 28.5㎡, 건물 24.6㎡: 이하 위 2개 상가를 “쟁점상가”라 함)를 83.6.24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원인: 81.12.10 명의신탁해지)를 하였다가 90.8.3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상가 대지권의 취득일을 OOOOOOOO조합이 대지를 매입한 날인 79.6.19로 보고, 건물의 취득시기는 준공일인 81.12.3로 보아 95.11.16 청구인에게 90년귀속 양도소득세 10,370,450원 및 동 방위세 2,075,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9 심사청구를 거쳐 96.4.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OOOOOOOO조합이 상가신축 대행사업 목적으로 대지를 매입한 날인 79.6.19을 그 취득시기로 본 것이 부당하다고 주당하고 있으나, 위 조합이 목적건물 건설용지로 대지를 취득하였으나 편의상 조합장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당해 건물이 완공되어 조합원 각자의 명의로 지분등기한 경우에는 그 조합이 당해 토지를 명의수탁 받은 것으로 보는 것(동지: 국심86광 1826, 86.12.26)이고, 더욱이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 앞으로 지분등기시 그 원인이 명의신탁해지로 등기부상 나타나고 있어 OOOOOOOO조합이 상가신축 대행사업 목적으로 이 건 대지를 매입한 것은 청구인을 비롯한 조합원들의 명의를 수탁받아 이를 매입하였다 할 것인 바, 사실이 그렇다면, 명의신탁부동산의 취득시기는 그 자산을 명의수탁 받은 자가 당초 취득한 때가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므로(동지: 국세청 재일01254-57, 93.1.9)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OOOOOOOO조합이 상가건축 대행사업 목적으로 대지를 당초 매입한 날(소유권이전등기일)을 그 취득시기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2. 건물의 취득시기와 예비적청구는 심판청구시의 새로운 주장으로 의견제시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94조 제5항에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취득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쟁점상가 대지권의 취득시기
2. 쟁점상가 건물의 취득시기 위 1)의 사실관계 및 판단에서와 같이 이 건 쟁점상가 취득시 조합에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게 되어, 쟁점상가의 건물 취득시기는 상가가 완성된 날(사실상 완성일)이 되는 바, OOOOOOO상가의 일부(지상 1, 2층 가사용승인 동: 27동, 6동, 2동)에 대한 가사용승인일이 81.3.23임이 OO구청장의 가사용승인서에 확인되나, 쟁점상가부분은 가사용승인이 되지 아니하였고, 81.12.3 준공검사를 필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건물의 완성일은 준공검사일이 되므로 81.12.3을 쟁점상가의 건물의 취득시기로 본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도로용지로 기증한 토지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OOOOOOOO조합이 상가를 신축하면서 이 건 관련토지중 6,892.8㎡를 81.4월 서울특별시에 도로용지로 기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위 기증한 토지중 청구인의 대지권지분 상당에 해당되는 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관련법령상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 등에 불구하고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 × 7/100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위 기증한 토지중 청구인지분 상당금액을 필요경비로 추가 공제할 수 없다 할 것이다.